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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강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리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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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2-04-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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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실한 진행이 필요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 장남이 가져간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 사망후에 알게 되었다면 >

형제들 중 일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신 상황이라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 소멸시효가 있어 언제든지 제기 가능한 소송이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여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이름은 비슷한 상속소송 중 하나이지만 이들의 소송과는 전혀 다른 법리가 있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난이도가 높고, 사례에 대한 상세 고민이 많으신 의뢰인분들의 상담 사례를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요청주시는 상속소송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상속재산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결정청구 등 분쟁 사례에 있어 기업강연, 생방송 법률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약 1-2년 이상의 긴 시간 다툼 잘 해결될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정의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크게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와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부모가 생전에 단체나 기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제3자 증여에 해당하고 형제들 중 1인에게 다른 형제들 몰래 돈을 줬다면 이는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상속권자들 중 일부인 혹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유류분이라는 몫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하는 소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2 명이라면,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1/2이 유류분이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시 남긴 재산이 총 1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 형제별로 5천만원씩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2,500만원씩입니다. 

위 사전 증여의 두가지 경우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제3자 증여와 관련하여 가족 간 상속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유류분권자에 해당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기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를 받은 대상 회사 등을 찾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증여의 경우에는  생전 기부는 기부한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 증여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여한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내 이뤄진 게 아니라면 유류분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또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한 내에만 제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더불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다만 대부분 부모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으로부터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소송과의 관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여도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을 산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 기여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드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달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여도가 높은 자는 유류분반환청구와 별도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 기여도가 높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기여도주장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상속재산소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유류분과 별도로 기여분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여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도록 노력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여분이라는 것이 그 입증자료가 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구체적 상속분 산정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출한 후 각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밖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간주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을 더하여 계산을 하고,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으로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상속분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그 초과분을 분담한 후, 위 수정된 상속분에서 해당 초과특별수익 분담액을 공제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사건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의사, 상속재산의 현황과 가액, 분할의 편의성,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한 것인지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유언공증 등 

유언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즉 부모님 사망 전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자 부모님 생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모님 사망 전이지만 사망 후에는 큰 금액이 소모되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어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그 상속재산으로 될 재산들을 계산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재산 전체 재산에 대한 파악 후 각 유류분 등 계산을 통해 의뢰인분에게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유언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진행 과정 중에 유언장 작성이 필요하거나 유언공증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절차 등을 안내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렵고 복잡한 사안 

상속소송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소송과 함께 그 계산과 산정방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먼저 입금된 돈의 경위 등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한 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 상속재산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그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몫을 상향시키는 등 정말 복잡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사건을 변호사의 사건처럼 섬세하게 살펴보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강남유류분반환청구소송, 수많은 자산가들의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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