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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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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2-04-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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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허위사실유포, 어떻게 보면 사실적시보다 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당하여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세워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수위,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 성공사례까지 차례로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무엇일까 >

 

사실 허위사실유포죄라고 규정된 죄목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알고계신 건 사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 2항위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조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 알아볼 필요가있겠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특정한 죄명은 없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퍼지는 것을 보고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터넷 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며오프라인 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허위사실 유포, 즉 명예훼손 제2항에 대한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사실유포, 성립요건은?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역시 포인트는 '허위사실'이겠지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일반적 개념이 아닌 법률적 개념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허위사실에 해당이 안되는지.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생각보다 이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으로 경험이 많지 않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과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아무래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만큼 정직하고 확실한 판단을 요합니다. 

 

​고소가능여부에 대한 점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력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 

 

​허위사실유포죄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사실 굉장히 많은 실제 진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많은 사례들 중 오늘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언론보도된 야옹이 작가님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했던 분에 대한 기사 기억하시나요?

 

야옹이작가님 악플 고소사건들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악플고소.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고소 사건인데요 피고인의 혐의사실은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수 차례 올린 일이 문제 되었죠!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또한 개인의 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사무실은 연예인,정치인, 교수,작가,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직군의 유명인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야옹이작가님 사건처럼 다수를 고소하는 일은 거의 매일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 입니다. 

 

​대부분의 고소당하신 분들은 합의를 하시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등의 반성의 의미 표시를 하시는데, 이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는 경우는 보기드문 사례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은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불복을 하였기 때문에 언론보도까지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난이도 높은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고, 그만큼 성공사례 또한 많은데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허위사실유포, 어떻게 고소할까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많은 분들이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사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비율은 정말 낮은 편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한 번 고소를 하면 다시는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진행 후 부족한 자료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사례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염두해 두실 때에는 상대방의 처벌이 절실하다면, 반드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문제가 되는 형사범죄 사건의 성공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

 

​저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상담은 예약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상담할 수 있도록 예약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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