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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욕설고소] 욕설고소 가능한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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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2-04-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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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게임 중 욕설, 인터넷욕설고소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임, 인스타 등의 여러 플랫폼에서 욕설을 듣고 고소를 생각하시어 찾아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게임중 발생한 욕설고소사건입니다. 게이머분들이 악성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시며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적 다툼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적인 언사, 즉 욕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게임 중 욕설 고소 사례로 알아보기 >

 

그럼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외 8명과 5:5로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게임 도중 원고의 게임미숙을 사유로 게임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간의 추가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팀원들과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을 만한 정황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입증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정황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치료비 전액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할 경우에는 내가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주셔야합니다. 

 

반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상대방의 피해가 적음을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게임 중 감정이 상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자칫하면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욕설고소 즉 사이버명예훼손고소로 이어지게 되면 자칫하면 전과가 남게되어 이러한 감정적 행위는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게임 중 욕설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빠른 기간 안에 피의자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욕설고소 하려면 성립요건 확인해야 >

그렇다면 욕설이 어떻게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범죄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달린 댓글에 또다른 댓글을 게재해도 모욕죄가 성립할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한 또다른 댓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글이 댓글인지, 재댓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댓글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되었고 당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전후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댓글, 재댓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특정성

 :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별명, 닉네임, 초성 등과 같이 주위사정을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여도 인정됩니다. 

 

3. 모욕성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립요건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인격적 가치나 평판이 저하될 정도나 경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욕설고소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 >

 

저희 사무실에서는 욕설고소, 욕설모욕죄고소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와 함께 더불어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을 고소하거나 혹은 방어한 사례들이 정말 매우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글 또는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욕설고소 모욕죄, 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성공사례들로 보도가 된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양한 공익활동도 펼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더욱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명인 분들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무실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다른사건들보다 더욱 섬세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치밀한 전략과 누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유명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을 세심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따라하기 어려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1. 정직한 상담 / 2. 신뢰받는 변호사 / 3. 모든 사건을 내 사건처럼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십니다!

 

욕설을 들으시고 모욕을 당하셨나요?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욕설고소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른 법률사무소와는 다르게 사무장, 직원이 상담하지 않고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고객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며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의 상담유형이 있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오며 상담 예약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받고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예약이 많은 편이기에,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미리예약이 필요하십니다.

02-3474-0301 로 전화주시거나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편한 시간으로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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