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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 고소 걱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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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2-04-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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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 고소 걱정이라면

명예훼손죄 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인터넷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시나요?

일반 명예훼손과 인터넷명예훼손,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고민되시나요?

고민되실때 필수적인 인터넷명예훼손죄 변호사와의 상의! 꼭 필요하십니다.

 

​경황도 없으시고 내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한건지 가늠이 안가실 때가 있으실겁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 찾아주시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진행해드리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여타 경험없는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되는 사건을 안된다고 설명하는 사무실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립요건이 변수가 많아 까다롭다는 점이 있고,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보니 경험많은 변호사의 판단과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터넷명예훼손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고 범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엇일까 >

 

인터넷명예훼손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터넷을 이용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를 이야기하고 이 법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에서 그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인터넷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라는 점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통상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불리곤 합니다.  

 

​인터넷을 다들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쟁은 항상 많은 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의 악플고소, 인터넷 명예훼손죄 고소가 매우!! 많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의뢰인 분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를 당하는 사건은 개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수만은 없겠죠~ 

 

​이러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마음담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거나 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될텐데요!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입증된 김태연 변호사님의 신뢰도 및 100%실제사례의 성공사례들을 확인하시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인터넷명예훼손죄 성공사례들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대학생분들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사이트를 알고계실 것입니다.

 

​이 에브리타임 고소건이 참 변수가 많은 사건인데요

 

[ 유명대학 학생인 A씨,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로 인지도가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에서 B씨와 논쟁이 발생했는데요, 서로 논쟁이 심해졌고, 누가 맞는지에 대해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A씨와 B씨는 학교내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익명 글일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A씨와 B씨를 특정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얼마 후 경찰로부터 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접수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A씨는 유명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지만 경찰 연락앞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가 유망한 만큼 전과기록이 남으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이 사건 외에도 에브리타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명대학생의 사건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변수가 워낙 많지만 저희 사무실이 경험도 많은 만큼 좋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다 >

 

[ A씨는 겁이 나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찾다가,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상담을 진행하신 후 심층적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의 솔루션대로 사건은 진행되었는데요,​ 사건 결과는 ​불송치결정!

A씨가 무사히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 및 직원들은 물론이고 의뢰인분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워낙 좋은 결과가 빈번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대학생으로 나이도 어리시고, 워낙 안타까운 상황이었던만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 더욱 기뻤습니다!

 

​물론 불송치결정을 받은 비결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비밀입니다!!

 

​여타 다른 변호사사무실과는 또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터넷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되면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되고는 하는데요, 인터넷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전과가 생기더라도 이 또한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냥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나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데 또 다른 글을 써서 문제가 된다면 그 때부터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곤혹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

 

사실 인터넷명예훼손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아니라면  상담에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직원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100% 변호사님들의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기에 김태연 변호사님 상담은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방문상담의 경우는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요청 해주시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조율해드리고 상담 진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님께서 인터넷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진정성있는 법률상담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들과의 신뢰관계 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만족스러운 상담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범죄사건, 기업자문, 상속소송, 이혼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위임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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