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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회사재산도 포함될까 이혼변호사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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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2-03-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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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회사재산, 법인재산도 포함될까, 실제사례 >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의뢰주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사무실은 사실 재산이 많으신 의뢰인들이 매~우 많아 통상 개인재산도 있지만 사업을 통해 이룩한 회사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회사 재산이 수백억대에 해당하여 그 회사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가액이 높아지면 실제로 회사 운영 자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들의 전담 변호사로서 기업재산 회사재산에도 매우 능통하여 다양한 회사 관련 재산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인 명의 재산 외에도 회사명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 소개로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워낙 많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회사재산도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이혼소송 언제 가능할까 >

 

이혼소송은 이혼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혼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는 합의가 되지 않거나, 양육권,친권, 양육비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요 가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혼 은 사전에 하고 2년 후 상대방의 재산을 달라는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부부일방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이 특유재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특유재산도 일정 혼인기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1년 도 채 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는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10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으시다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장래의 수입]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등 부부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이는 소극적인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이 입장인데요 즉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혼재산분할비율 어떻게 산정할까 >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데요 대부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 재량을 통해재산을 분할하고, 그 비율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기여도는 여러가지 재산형성과정, 재산 정도, 기여도, 채무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그밖의 일방의 기여로 인하여 일방이 성공하였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여도도 반영을 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높이는 것은 내 사건처럼 진행해줄 섬세한 변호사의 열정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 회사재산 재산분할대상이 될까, 회사대표들의 고민! >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고, 배우자로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회사 운영 등을 하는 것에 유리하도록 기여한 경우 법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법인 재산의 가치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운영이 잘 될 때 법인 대표로서, 회사 대표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재산분할 상황에서는 곧 남남이 될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 가치가 낮은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워낙 대표님들의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특히 TV 등에서 자주보는 유명인들의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보니 늘 이 법인재산 회사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해결을 위해! 김태연 변호사님이 존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정답,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할까 >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인기간이 짧거나 사실혼 관계로 유지하다 법률혼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사실혼관계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법률혼과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고 싶다면,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말 오래 전부터 많은 의뢰인들이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로펌인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여러가지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업무를 하시고 계시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사건에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전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계시고 타 사무실과 달리 섬세하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의뢰인 사건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만큼 상담예약도 매~우 많은데요, 특히 이혼소송은 소송 결심 몇년전부터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미리미리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 절차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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