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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제주도이혼변호사 유명인이혼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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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22-03-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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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잦고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까지 소개소개로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서울,대전,대구,부산, 제주도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많으신데요 어제는 강원도 속초에서 오늘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일이 있어 변호사님들이 지방 출장도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제주도 사건인데요 유명하신 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저희 사무실에서 지점을 개설해야하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사건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본인은 제주도에 있어 자신의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포스팅으로 제주도유명인 이혼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혼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이혼 언제 가능한가요? 이혼사유는 >

 

이혼사유는 사실 정말 다양하기는 한데요,

다만 이혼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인 이혼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적인 이혼사유부터 살펴야겠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 사유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실 가끔 이혼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6호에 해당하는지, 이혼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제주도이혼변호사 실제 사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다! >

 

갑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이신데요 을씨와 연애끝에 결혼을 하셨고, 통상의 결혼처럼 특별한 문제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물론 연인관계에서 틱틱택택 하는 경우는 통상 많기에 한번씩 갑씨 을씨가 다투는 일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 오해가 커지고 다툼이 잦아지면서 갑씨는 아무래도 같이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잦은 싸움으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 제주도변호사, 제주도 이혼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 서울 강남까지 사건을 의뢰하다! >

 

이제 이혼을 해야하니, 이혼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갑씨는 이미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여러가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개인정보 등을 보안유지해줄 수 있고 내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주변에 신뢰하던 의사선생님을 통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소개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이혼이라는 것이 쉬운 사안은 아닌데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끝에 신중히 고민 후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 접수 등 소송을 시작하다. >

 

이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2022년에 접수된 사건이기도 하고, 상세 내용은 안내드리기 어렵지만 추후 결과에 대한 내용은 한번 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들과 논의 끝에 사건 진행방향 및 전략을 결정하여 유명인이신 갑씨의 상황을 배려하는 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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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변호사, 결혼전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특유재산! >

 

이렇게 포스팅을 마무리하면 아쉬우니 이혼소송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온 재산도 분할 대상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혼인전부터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이후 이에 대해 유지,감소방지 등에 협력한 경우에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 입장에서 소송까지 진행한 이상 해당 재산은 배제하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기에! 통상 소송과정에서는 우선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지나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그 재산 형성에 단독 배우자가 기여한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외에 상간소송까지 함께 하고 싶다면! >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소개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와이프분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이후 분노에 가득 차 지인 소개로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분의 사연인데요 아내분의 외도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이제 외도는 이미 발생했고, 다음은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많이 청구하는 일만 남았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매우 빠르게,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와, 의뢰인분이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상간, 외도는 이혼의 가장 빈번한 사유 중 하나이기에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사건 중 하나로 전략이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실 어떤 소송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대표변호사님께서 늘 꼼꼼하게 사건을 관리하고 계셔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기는 한데요!

 

 

< 제주도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담 >

 

변호사님들에게 이혼사건은 어떤 사건이냐고 물어보니 변호사님들께서는 이혼소송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타 NFT 법률자문, 금융사건 등 보다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정말 의뢰인의 입장에, 의뢰인의 상황에 이입이 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내 일처럼, 내 사건처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기본 1-2년의 시간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의뢰인들도 장기간 소송으로 손놓기 쉬운 부분에서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사건처럼 장기간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텐데요.

 

​아무래도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소위 이야기하는 유명한 변호사님이시고, 더불어 수년간 정말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주셔서 누적된 성공사례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현재 3년째 생방송 출연 중인 방송에서 출연하실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주제라, 이혼소송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이혼변호사, 제주도변호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찾아주시고 계신만큼 전화 한통으로 이혼사건 진행이 가능하시니 이혼소송으로 궁금하시다면 전국어디서나 태연법률사무소 02-3474-03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 사무실은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상담이 사전 예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늘 같은 날은 현재 밤 8시 30분 야간상담까지 모두 꽉 차서 예약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미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시간을 조율 요청해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일정 조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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