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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전속계약] 전속계약해지 통지 실제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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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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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해지 통지 실제사례 후기>

수많은 연예인들, 유튜버, BJ분들의 전속계약해지 성공사례 보유

 

 

전속계약해지소송 전속계약해지통지, 엔터테인먼트 소송 실제로 요즘은 다양한 경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수년전에는 저희 사무실에는 항상 연예인, 아이돌, 가수, 모델, 배우 등 정말 연예인이라 불리는 분들의 전속계약사건만 있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명 제품들에 항상 광고모델로 등장하는 유명 모델, 영화 등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는 유명 아역배우,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등 유명연예인들의 전속계약사건을 성공적으로 해지하고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3년전 쯤 부터는 연예인 외에 유튜버, BJ분들이 연예인처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실상 요즘에는 하루에도 여러분이  전속계약해지통지, 전속계약해지소송 등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또한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변호사로, 다양한 연예인 분들의 전속계약 사건 외 다른 사건들도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요즘에는 일본 FUJI TV에서도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으로 벌써 두차례나 대표변호사님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에 송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실제 연예인 모델 분의 전속계약해지 사안입니다.

 

 

< 모델활동을 중단하고 전속계약을 해지 요청하기까지 >

 

갑씨는 유명 모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모델들의 방문이 잦은 것 같은데요 갑씨의 관계인분께서 다급히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갑씨가 유명 모델인데 회사에서는 전혀 지원 등이 없고, 정산도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 등 회사의 잘못이 있어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회사에서는 계약해지 이야기를 듣고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없다, 위약벌 등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입장이었고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의 사연들을 듣다보면 대부분 계약해지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거의 비슷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자료를 처음부터 면밀히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준비가 덜 된 분도 계시는데, 갑씨의 경우는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님들이 상의한 결과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다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방문 당일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니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하시면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후 변호사님들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계약 해지의 의사가 통지된 것이고, 다만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위약벌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에 소송없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닌 분야이니,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속계약해지소송의 핵심 <위약벌없이 승소 VS 위약벌청구> >

 

전속계약해지 소송의 핵심은 바로 귀책사유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전속계약은 계약금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아티스트 지원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중간에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다보니,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티스트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약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연예인들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전담 변호사로 엔터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며, 엔터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쌍방의 주장을 골고루 이해할 수 있고, 각 입장에 따른 주장 및 상대방 주장을 고려하여 방어를 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도 한데요,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전속계약서를 처음부터 검토를 받아 본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등 상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분쟁이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반면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적어 많은 분들이 경험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고 계신데요, 

엔터소송, 전속계약소송의 경우 그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만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는 만큼 많은 성공사례들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속계약해지 법률상담 >

 

전속계약해지소송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데요

수많은 전속계약해지 아티스트 대리, 회사 대리 쌍방의 성공사례를 모두 보유한 김태연대표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유명인들 전담변호사

유명기업 전담변호사라 불리는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 계신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분들의 각 사건을

소중하고 치밀하게.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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