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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고소 스토킹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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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2-03-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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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 출연하여 상담을 진행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담자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과거에는 스토킹을 당해도 딱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많이 오시는 변호사사무실이다보니 극성팬에서 악성팬으로,, 스토킹 범죄에 이르는 분들을 고소하는 일도 잦고 사실 깜짝 놀랄만한 끔찍한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다행히 스토킹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토킹피해를 입어 고소를 생각하는 상담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스토킹 피해사례 실제 상담, 출처: 2022년 2월 25일 법률방송] 

​이전에 만났던 남성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집 앞에 찾아와 길목에 차를 세워두고 직장까지 찾아오고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서 계속 차단을

했는데도 전 남자친구는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할 거라는 어마무시한

발언과 함께 급기야는 예전 사귈 때 본인과 제가 촬영했던

은밀한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요.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방송에서 이 사안에서 상담자분의 경우 스토킹피해를 입은 것이 맞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주거침입죄 등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셨고, 또한 상담자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의 피해도 있으신 상황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여러가지 피해가 있으셔서 피해 정도가 낮지 않다고 판단하셨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불리는 이 죄는 아래와 같은 죄인데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복합적인 상황으로 더욱 피해가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법적조치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란 무엇인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성, 지속성입니다!

1회, 2회 몇번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사례가 많지 않은 신규법령으로, 모든 사안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사례가 많지 않아 피해를 입었음에도 결국 처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신고, 스토킹고소부터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수위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처벌형량이 높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과거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죄명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 10. 21. 이후 건들만 고소 및 처벌 가능한데요

 

​그 전에 스토킹 범죄를 당하셨는데 지금 고소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다른 범죄, 다른 죄명을 찾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형량이 높은만큼, 그 피해도 크다는 의미일텐데요 역으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조사 등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솔루션>

 

스토킹범죄의 경우 '내 사안이 스토킹 범죄같아..'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확실히 고소가 되는 사안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처벌되거나 억울하게 죄명을 잘못 선택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은 반드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끔찍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의뢰인도 계신데요,

그나마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신 후 그 악몽같던 시간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소까지 용기를 내는것도 쉽지 않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훨씬 높은 효과를 가져오기에 용기를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들과 함께라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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