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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해외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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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03-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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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실제사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후기, 상속권자 중 일부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소송 가능!

 

 

오늘은 해외 거주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소송이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경우 강남구 최대 규모 대형빌딩 내 위치하고 있으며,

압구정변호사로서 다양한 상속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치가 위치인만큼 자산가분들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상속재산처리를 두고 결국 해외에 있는 상속권자를 찾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상속재산 강연을 진행하시고 다양한 상속소송을진행하고 계신데요, 사실 재산이 걸린 문제인만큼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전국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사건 위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상속 관련 강의, 방송 내용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셔서 숫자에 매~우 강한 변호사님이라는 점!! 살짝 말씀드립니다~!!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이 서로 상속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고, 상속권자인데 배제되거나 타인으로부터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을 분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상속재산의 경우 그 상속재산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속재산은 알지만 그 분배 비율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통상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것은 형제들 중 1인이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해서 가져가거나 일부 돈을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상속소송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순위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분명히 피상속인인 부모님이나 할머니 등의 재산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후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억울하여 소송을 하실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평생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닌데요.

생각보다 소송 진행 가능 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환해야하는 유증 또는 증여 등을 알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도 합니다~

 

​가끔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소송을 했지...등등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소송이 필요하시다면 하루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갑씨는 국내 거주자인데요, 가족 중 을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재산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갑씨는 이미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상속재산 분쟁까지 발생하니 여러가지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갑씨 형제분이 국내에 계신것이 아니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해외거주자 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소 해결할 것들이 있어 당장 어려움이 있었고, 해외 거주자인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궁금해하셨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사인이 상속재산이 1차적으로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또 다른 분이 사망하셔서 2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 사실 매우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사안이었는데요

 

​다행히 해외에 계신 분이 한국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한국어로 기재된 소장 송달이 가능했는데요 국문사용이 어려우신 분이면 사실 다 외국어로 번역이 필요하여 복잡해지거든요~

 

​또한 상속재산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그나마 수월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 하였는데요, 어쨌든 해외로 송달시키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1인이 해외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우선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최대한 증가시켜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속재산을 모두 의뢰인에게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고 오랜 시간 분쟁 끝에 좋은 결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소송, 해외거주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라도 상속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건 변호사만 선임하시면 쉽게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특히 청구하는 당사자가 해외에 계신 경우라면 국내에 계신것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기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대방 중 1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나 진행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 "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은 물론이며 상속소송 진행 전부터 관련 분쟁을 예상하고 자문을 진행하고 있어, 상속법률상담 상속컨설팅 업무를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별로 상황과 대처방안이 다르고, 상속소송 유류분소송에서는 각 기여도, 기여분 등이 달라 치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이에 앞서 확실한 상속재산을 알아야하는 부분도 있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접수되어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시겠으나 소송이 접수될 것을 예상하고, 혹은 소송 접수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만큼 상속재산을 숨기는 입장인지, 상속재산을 찾아오는 입장인지에 따라 각 해결방안을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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