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재산권] 상표침해, 특허침해 내용증명 대응하기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지식재산권] 상표침해, 특허침해 내용증명 대응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2-02-11 09:30

본문

" 특허침해 내용증명 대응하기

디자인특허,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

 

 

지식재산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상표침해 내용증명, 특허침해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발송하고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사안인데요 저희 사무실도 매일 내용증명 발송건이 없는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내용증명 발송건이 많은데요

 

도대체 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취지의 내용증명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증명 건은 주제를 좁혀 지식재산권침해 내용증명으로, 

 

상표권침해 디자인권침해 특허침해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를 바라며, 내용증명 발송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왜 보내는 걸까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요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경우가 있고, 경고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침해사실을 알리고 고지하여, 법적인 권리확보시간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합의의 여지를 찾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 처벌보다는 금전적 배상이 목적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안이 확실하지는 않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애매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시다보니 하루도 내용증명 발송이 안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인데요, 내용증명 꼭 회신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회신 해야할까 "

 

내용증명에 회신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회신하는 방법으로 본인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혹은 추가 진행을 막을 수 있기에 내용증명으로 먼저 사안에 대한 전달을 하여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는 경우 통상 제3자인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발송을 하시기에, 그러한 경우 서로 직접적인 대화보다 원만한 대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데, 가끔은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도 의견이 각 다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지식재산권침해 내용증명 실제사례 "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변호사님들의 성함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요

변호사님들의 법률 검토 의견과 함께 필요한 고지 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증명 발송건이 있지만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1)

 

갑씨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는데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저작권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갑씨는 저작권침해 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변호사의 의견을 담아 을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을씨는 저작권침해내용증명을 받고 너무 놀라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유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변호사님들께서 실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이는 저작권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변호사님들께서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회신을 상대방 측 대리인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검토 끝에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갑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 화가 난 갑씨는 소송을 진행했을까요?

 

​결국 갑씨는 더 이상 주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2)

 

​병씨는 정으로 인하여 디자인권, 특허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해당 제품 등을 살피고, 상담 시간 동안 상세 검토를 진행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보였지만 바로 디자인권,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하였고, 아직까지 침해 초기 단계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으니 합의 시도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상대방에 판매를 중단하고, 일부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조율하여 합의가 되어 소송으로 발전하지 않고 잘 마무리 되었으며 의뢰인분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 법적 조치,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 "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다양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

 

​1.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2. 사용한 지식재산권 폐기 등 요구

3. 형사고소

 

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침해/디자인권침해/상표권침해/특허권침해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조치는 활발히 운영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이 기업들이고,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결국 재산권 피해는 형사처벌 외에도 금전적 배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에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인데요,

 

​합의를 잘하는 것도 전략이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생각하시든, 소송에서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