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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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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2-0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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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매일 성공사례가 업데이트 된다고 할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연일 많은 상담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런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 입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형사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명예라는 부분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명예를 이야기하고, 이 주체에는 사람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있는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보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 더 엄중히 처벌되고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를 살펴보면, 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인터넷명예훼손죄,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해당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특히 그 형벌이 더욱 무거운데요. 사실적시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말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저희 사무실에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연일 많아지고 계신데요. 특히 대다수가 카페나 블로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의 SNS 명예훼손으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형사처벌이 정해진 명예훼손죄지만 형사처벌 말고도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 "

형사상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그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는 특정성, 한 번에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상대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가 절하되었는지 봐야하는 그 부정적인 내용의 사실을 적시해야했는지도 봐야 하는데요.

이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맞지만, 민사적인 절차로도 얼마든지 해결은 가능한데요. 다만,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에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 이라는게 포함이 됩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가해행위가 존재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가해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등의 바탕이 있는데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바로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의 성립요건이 되는데요. 피해자인 원고는 피해를 입힌 상대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시일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길고,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보상을 위한 증명이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불법행위의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데 따로 방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추상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그 이전단계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는 증명을 받고, 그 이후에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썼는지, 댓글을 썼는지, 혹은 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었냐 수위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는 입장이시라면 확실한 증거를 모아 빠르게 대처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고소나 카페 고소, 블로그 고소, 트위터 인스타그램 고소같은 경우에는 글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좋은데요. 특히 고소를 하시게 될때 처벌을 확실하게 원하시는지, 합의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선제적인 대처를 통해서 합의를 보거나 처벌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통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혐의가 확실한 부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알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범죄이력 등을 조회하게 되면 불리할 수 있고, 이후 가벼운 사법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전의 범죄기록으로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통해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합의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혐의까지 또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에 있어서도 가능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임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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