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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확실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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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2-0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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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라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만큼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야겠죠?

저희 사무실은 대표 변호사님 상담이 하루에도 꽉꽉 채워져있는 보기 드물게 정말 바쁜 변호사 사무실 중 하나인데요!

정말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주시기도 하지만,
기자님들도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이미 대표변호사님께서는

2016년 유명 아프리카 방송인 남순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남순악플고소대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공중파 SBS스페셜 악플의 밤에 출연하는 등

 

매우 오래전부터 다양한 언론 인터뷰, 출연 등을 진행하셨는데요!
사실 이미 보도된 언론만 수백건이니,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이버범죄사건, 기타 형사,민사,가사, 기업자문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하면 김태연변호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유튜버 정배우님은 2017년 경부터 태연법률사무소와 인연이 있으신 오래된 고객 중 한분으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과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로 방어한 것을 보고 
"갓태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성공사례들이 쏟아졌고요!

정배우님의 갓태연 썰 외에도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거쳐가셨는데요, 
물론 변호사님이 신은 아니니, 명백히 죄가 있는 것을 무죄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라는 점은 어느정도 입증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은 크게 특정성,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 적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달리 별도 비방의 목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요, 이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다른데요. 또 게시된 글이나 댓글을 본 사람들의 범위, 표현 방법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훼손된 사실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하니 아래에서 상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사실적시가 아닌 방법으로 타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3. 특정성
특정성은 대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여러 단서에 의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면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특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통한 명예훼손을 의미하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모두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SNS가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은요,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상세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글 하나 썼다고 징역형이 나오느냐고요?

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고소대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재판에 이른 분들은 매~우 많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초범인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답니다!

이런 사건으로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멀리 경주에서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필요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멀리서까지 찾아주셨는데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정말 멀지만 저희 사무실은 제주도, 전라남도 순천, 부산, 등등 정말 멀리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검색만 해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이라 전화상담 후 바로 위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번 의뢰인분은 직접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갑씨는 을씨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고통받고 있고
참을만큼 참았으나 결국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변호사님들을 검색, 검색한 끝에 경주에서 서울
까지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갑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하셨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진실한 법률상담만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전문가 사이버명예훼손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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