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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리뷰고소, 병원리뷰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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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1-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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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플을 작성하고 또 이 악플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악플은 사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작성되고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리뷰명예훼손죄 리뷰고소 사건인데요

 

​요즘 리뷰, 영수증리뷰, 네이버리뷰 등등 너무 많은 곳에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리뷰로 피해를 입고 또 고소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악성 리뷰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성리뷰고소 리뷰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악성리뷰로 몸서리를 치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병원장분께서 카카오맵 등에 기재된 리뷰가 허위사실이라 생각하시고 경쟁자라 생각을 하여 리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경쟁사라 판단을 하신 건인데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글 작성자가 경쟁사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경쟁사가 아닌 실제 해당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경쟁사는 아니었고 실제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였는데요, 다소 허위가 섞인 부분이 있었고,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부분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보니, 피고소인 쪽에서는 합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피고소인의 합의 요청에 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장이시다보니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글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았고, 상대방 반성문 등 사과도 받으셨기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런 리뷰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간단해보이지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데요!!

 

​그래서 몇 십건 진행해도 알기 어려운 죄가 바로 이 명예훼손죄라는 이야기가 흔히 들리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 성립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연히 당사자들 외에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하고,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하고, 그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무상 허위사실임을 밝히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허위, 진실한 사실 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온라인에 글을 쓰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죄명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쟁점들로 사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 법률적으로 무죄 주장도 가능한 경우가 흔히 많아 그 사안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갖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명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줄 알면서, 이렇게 악성댓글, 리뷰명예훼손행위 등을 하는걸까요?

 

사실 저희와 같은사무실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사실상 가해자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러다보니 양쪽의 의견을 모두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체, 기업, 병원 등 회사의 입장, 즉 업체리뷰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이미지 훼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고소를 당한 분의 경우 대부분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이러니하게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다는 점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감정이 격앙되어 작성하는 글이 많다보니 화가나서 작성하는 글이 많고, 화가나서 작성하는 글인만큼 감정에 쌓여 범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인스타그램 가계정, 인스타그램dm, 디시인사이드, 트위터비계 등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악플을 쓰시는 분들도 매~우 많으신데요, 그런분들은 보통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렇게 심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이든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이든 간에, 처벌이 되면 그 처벌이 높지 않더라도 우선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전과기록이 평생가는지 등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과기록에 남는 "전과"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발급받는 문서에 따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뿐입니다.

 

​추후 어떠한 일로 다시한번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과거 전과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관련 내용들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명예훼손죄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그 내용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또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는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 및 대응하시는 것이 최악을 막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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