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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세권] 압구정 전세권설정등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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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0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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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세권 가액이 정말 높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압구정동은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전세가가 매우 높아 전세권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세금액이 높아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고,  그 부분은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도 진행해야하는 의무 사항 중 하나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건을 관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서 부동산 상담 등을 진행하시고 계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는 공인중개사시험을 합격한 공인중개사 직원분도 계시답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진행 실제사례 후기 "

 

압구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의 전세권설정등기 진행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전세가는 정말 높은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설정등기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전세권설정등기 뿐 아니라 전세권 관련 분쟁으로 많은 압구정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다녀가시고 계신데요, 강남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전세권소송이 아닌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부분은 굳이 방문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전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누가 할 수 있을까 "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소유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인데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등록된 직원이 출석하여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필요서류 "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세권설정계약서(및 도면)만 저희 사무실로 전달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의 경우 별도로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통상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

 

관할 등기소를 찾아 방문하신 후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여야하고, 이후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잘 접수가 되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시면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간단히 설명드렸긴한데, 실제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직원이 아니면, 이를 능숙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요청하는 필수 서류만 전달하시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뚝딱 진행가능하니,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맡기시는 것이 편하시겠죠~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타 사건과 달리 변호사님들 상담 없이 비용 안내 등 진행이 가능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리인은 변호사님들이 기재됩니다만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님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 사건의 승소,패소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통상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요청하시면 담당 직원분이 등기 관련 계약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잔금을 치를 때 관련 자료를 받으러 중개사무실로 직원분이 방문하거나 혹은 필요자료를 미리 전달드려, 우편이나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남 부동산 등기는 워낙 태연법률사무소의 신뢰도가 높은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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