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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 명예훼손] 악플고소 인스타악플,디시인사이드악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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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2-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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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몇천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악플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이트 특성의 파악, 고소내용 선별, 고소장 작성 노하우, 수사기관의 협조 등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은 이미 수~년간 악플고소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밑고 맡겨주시는 사무실인데요

 

대충 적당히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 시작부터 결과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모든 업무를 수월하게 잘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숙련된 직원들과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안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데요

 

대표변호사님의 성격상 허위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다보니 더 많은 분들이 최종적인 방향 결정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악플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를 하고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한 의뢰인들의 마음까지 심리까지 헤아리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악플을 쓰는걸까요? 

 

악플을 작성하는 경우는 보통 자격지심, 질투 등 심리적인 원인이 많이 결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유명인들 사건이 많다보니, 유명인이 유명하고, 부유하게 잘 지내는 것이 괜히 보기가 싫고, 뭔가 트집을 잡고 싶고,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악플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악플과 함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더욱 상대방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괴롭혀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될텐데 왜 후기나, 리뷰, 댓글, 인스타그램가계정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자신은 없고,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피해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경우 더욱 시샘의 대상,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 전혀 무관한 제3자들로부터 악성 댓글 피해를 더 쉽게 입으시는 것일텐데요.

 

특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 또한 범죄일 수 있고, 가급적이면 개인정보가 확인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글을 쓰시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하루에도 쏟아지는 악플고소 성공사례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긴 한데요, 인스타악플 / 디시인사이드악플 등 다양한 악플고소사건의 결과가 전달되고 있고, 사실 저희 사무실은 정말 악플고소 건이 많기도 하여  계속적으로 악플고소 결과를 얻고 있어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악플을 직접 보는 것이 싫고 겁나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수집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담당 직원분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런 부분까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인이나 유명인이라면, 한번쯤은 악플들을 고소하고 공지하여 최소한 악플을 가만히 두지는 않음을 알리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과가 꽤 좋거든요! 네티즌들끼리 너 그러다 고소당한다..이러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악플은 확실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래 고소건 성공사례 중 2건은 최근 포항, 광주에서 진행된 악플 고소건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두 사건 모두 동일한 경우로 유명인이 악플을 쓰신 분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혐의 사실은 확실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기소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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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종류는 2가지 인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두가지 범죄는 비슷하면서 다르고 처벌 형량은 다른데요,

 

 

1)모욕죄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로 처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악플의 경우는 사이버상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는 위의 명예훼손죄에서 가중하여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모두 전과기록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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