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물품대금] 공사업체 보험금소송 승소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물품대금] 공사업체 보험금소송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2-01-17 09:18

본문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공사업체들의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멀리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공사소송 공사관련 보험금소송은 워낙 많은데요~ 거의 패소한 사건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다양한 공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건들은 공사업체 대표님이 직접 대표변호사님을 신뢰하여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이거나 소개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현재도 다양한 공사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공사소송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사소송은 사실 감정이 거의 필수이다보니 기성고율에 따른 실제 업무진행에 대한 감정신청서도 중요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사업체 보험금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또 마음이 기쁘네요~

 

​공사업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갑 대표님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공사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승소사례, 항소심 사건입니다.

 

​물론 이미 수년 전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이라

1심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었고 1심에서도 승소를 하였는데요

보험사에서 패소 후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또 같은 결과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율 등에서 약간 원심과 다른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명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성공사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사례가 거의없어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하느라 꽤 애를 먹으셨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대금보험금소송은 종종 있기는 한데, 여기서 공사 와의 관련성이 있는 사안인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고, 기타 제3자들의 손해까지 배상범위에 포섭되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눈빛으로 사건을 검토하셨고 결국 이번에도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님들, 관련 하도급업체 등 다양한 업체 관계자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주장하여 이번 사례처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우 뿌듯합니다.

 

c01cdbca57132f8a9256a837a61229ad_1642378713_2517.png
c01cdbca57132f8a9256a837a61229ad_1642378713_2917.png
 

 

 

공사업체 분쟁이 사실 난이도도 높고, 까다로운 부분도 많아 변호사님들께서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만큼 더욱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수급한 업체가 완공이나 공사 중단 후 계약에 따른 공사잔금 이나 기성고에 따라 이미 수행한 공사업무에 대한 공사대금을 구하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많고

 

이에 대해 도급업체가 수급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서 동시에 수급업체가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비용이나 지체상금이 공제돼야 한다고 대응하며 다투는 형태가 가장 많은데요

 

공사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을 상세하게 기재한 계약서 이고, 이미 계약진행이 되었다면 어느정도 업무수행을 한 것인지 입증할 자료들인데요. 

 

위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진행 중인 사례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이를 방어하고 있는 사안도 있는데요. 업무수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있어, 공사감정신청이 통상 필요한데요

 

꼼꼼하게 다투자면 정말 면밀하게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면밀한 업무수행으로 상세 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