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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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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2-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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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데요

 

아무래도 허위사실유포죄변호사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사실상 엄청난 실제 진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워낙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미 빠르게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소개해보면요,최근 언론 보도된 야옹이작가님의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했던 분에 대한 기사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아래의 야옹이작가님 악플 고소 사건들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악플고소,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건인데요. 

피고인의 혐의사실은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수차례 올린 것! 인데요,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죠!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야옹이작가님 악플,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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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이데일리뉴스

 

 

사실 저희 사무실은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연예인, 교수, 정치인, 작가, 스포츠선수 등등 다양한 유명인들의 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야옹이작가님 사건처럼 다수를 고소하는 일은 거의 매일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에 불복하기 보다는 합의 등선처를 요구하거나 반성의 의미를 표시하시는데, 윗분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들 여러분이 고소장 작성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경우는 고소를 잘 하지 않고,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요. 

 

​아무튼 결국 불복해서 언론에 유죄판결이 보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 감정이 격앙되어 허위사실유포를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

 

 

감정이 격앙되어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폭로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이는 실무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다만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보다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점! 

아셔야할텐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고소건, 혹은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주시다보니 죄명에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두가지가 기재된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과기록도 남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접수되면 민사소송으로 배상도 하여야 하고, 또 변호사선임도 해야 해서,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전과기록인데요,

전과기록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보관하는 문서에는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해당 내용을 삭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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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성공사례]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처벌은 우선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여 처벌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그 처벌은 더 중해지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방해죄까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징역형 처벌 사례 "

 

 

[사례 1]

인천대 총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학교 교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관공서와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을 우편물로 보내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나름 공익적인 이유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허위사실은 공익적이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 2]

최근 자기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떡볶이집에 “죽여버리겠다”며 18차례 전화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확정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가게 주인이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18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이 되었고

특히 해당 피고인은  전화 상으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원한다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만큼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찾아주시는 변호사사무실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상담이 예약되고 있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소위 유명변호사이며,각 분야의 실력있는 소속변호사님들과 함께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변호사로 저명한 분들이 믿고 맡기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유명인들의 실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사건을 성공한 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 예약이 매~우 많아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상담할 수 있도록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은,

사무실 대표전화 02-3474-0301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예약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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