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유튜브저작권이야기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지적재산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유튜브저작권이야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2-01-12 19:41

본문

하루에도 여러명의 상담이 예약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작권분야인데요 최근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으로 저자가 아닌 자가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여 게재한 사안에서 저자가 동영상 및 게시글삭제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공부방법저작권, 공부법저작권 등 저작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이라 한번쯤은 주제로 담고자 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답변을 전달받은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아 이에 대해 오늘 실제 법원의 판단과 함께 학습법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45f408fdbceb65353ad3719f6aa78e5_1641983960_1081.jpg
045f408fdbceb65353ad3719f6aa78e5_1641983960_1655.jpg

[ 출처: MBC 뉴스데스크 /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논문 저작권 관련 보도 ]


045f408fdbceb65353ad3719f6aa78e5_1641983991_1761.jpg

045f408fdbceb65353ad3719f6aa78e5_1641983992_9542.jpg
045f408fdbceb65353ad3719f6aa78e5_1641983994_7683.jpg

[ 출처: JTBC 뉴스룸 /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저작권 인터뷰 ]
 

 

 

" 공부법저작권 실제 소송사례 "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사 김 모 씨가 대학생 안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결론만 요약하면, 재판부는 강 씨가 언급한 비법이 기존에 이미 공부 방법으로 알려진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자체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7가지로 분류해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설명한 책은 전체적으로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벼락치기 공부법을 담은 책을 펴내면서 7가지 비법을 설명했는데, 유튜버로 활동하는 서울대 학생 안 씨가 방송 중에 자신의 책 내용을 도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재판부는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 등 관련 문제들을 잘 정리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에 따라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했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방법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는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공부방법의 창의성이 없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저작권소송은 생각보다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작권소송에서 다양한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인만큼 실제 법원에서 학습법에 대한 사례로 제시한 판례가 보기드문만큼, 이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 가장 많은 실제 의뢰사례는 유튜브저작권소송 사례 "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많은 사례는 유튜브저작권분쟁인데요 유튜브저작권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유튜브게시중단조치, 유튜브반론통지, 유튜브저작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유튜브 측에서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보니 아무래도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사실 저작권의 문제는 참 첨예한데요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침해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나 변호사마다 개별적인 전략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튜브게시중단조치, 유튜브반론통지 등 유튜브소송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등 상세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저작권변호사, 유튜브저작권 등 다양한 저작권소송 해결사례 보유 "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튜브저작권 등 관련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저작권확인청구소송,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 다양한 저작권소송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적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의 다양한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다양한 성공사례 등 매우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위반 시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운데다 정신적‧금전적 고통이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민사적인 배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기에 꼭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안으로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 공소시효도 길고, 민사 소멸시효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짧지 않습니다.

 

한번 침해 행위를 하면 3년~ 10년까지는 적발을 당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여러가지 법률적인 효과를 알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전달할 수 있기에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 각 사건별 원하시는 결과를 얻도록 준비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저작권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안내 "

 

대표전화 02-3474-0301 / 카카오톡 "태연법률사무소" 검색하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