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컨설팅] 유언장작성 유언공증 등 유류분 피해서 재산상속하기!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언컨설팅] 유언장작성 유언공증 등 유류분 피해서 재산상속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2-01-12 19:29

본문

요즘은 가족사이에도 비밀이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 어떻게 분배할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사망에 임박하시지 않았더라도 미리미리 치매나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기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사무실은 고액 자산가분들도 많으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셔서, 재산의 관리, 배분, 상속 등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강남구 최대규모 압구정역 소재 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인만큼 많은 유명인들이 의뢰인들로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사무실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의 확실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수년간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수년간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는 기업들과 의뢰인들이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 유언상속 컨설팅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들 "

 

1. 갑씨는 매우 유명한 유명인입니다.

 

다만 워낙 유명인이고 매출이 높은 상황이다보니,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상속컨설팅을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은 공증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함께 협업하시는 외부 공증변호사님이 계셔서 유언,상속컨설팅을 진행한 후 그 플랜에 맞춰 외부 공증변호사님 출장을 통해 의뢰인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얼굴이 알려지신 분이라, 아무곳이나 돌아다니기 쉽지 않으시다보니,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요청을 주셨고, 실제로 갑씨 거주지로 방문하여, 변호사님들께서 일체 진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산이 많고, 이를 탐내는(?)분들도 꽤 있으신 상황으로 최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상세히 컨설팅해드렸습니다.

 

 

2. 을씨는 자산가입니다.

 

을씨는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자산가이신데요 본인도 자산가이시지만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모두 자산가이셔서 관리해야하는 자산도 많으십니다.

 

관련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컨설팅이 필요하여 종종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데요, 사실 급한일이 있으실 때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자료 등 수집도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진행해드리고 있고 특히 세무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이 동시에 궁금한 사안들도 많고, 부동산 관련 투자이슈도 있으셔서 자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데요.

 

조부모님 재산 관련 상속 컨설팅을 요청해주셔서 관련하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및 계획을 구성하고 공증변호사님과 함께 공증까지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일단 믿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유명 변호사여서, 신뢰도가 높아, 아무래도 타 사무실보다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 유언장 작성, 유언공증.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할까"

 

유언장 작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유언은 죽기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뜻하는데요. 유언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유언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가 남긴대로 정확하게 실현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민법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하는 내용, 작성날짜,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쓰거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어 출력한 것, 점자기를 이용한 것 등은 법률적 효력이 없어 법률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작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증서의 경우 녹음기를 사용하여 취지, 내용, 유언자 성명, 날짜 등을 구두 진술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이 정확하며 자신이 증인임을 말하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야 합니다. 

 

​비밀증서는 유언 내용에 대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생전에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혹은 직접 내용을 쓰고,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세 제출해서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구수 증서는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데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취지를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이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기명날인을하면 됩니다.

 

유언공증이란 공증증서에 의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성년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공증은, 가장 중요한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고 '위조' 혹은 '날조'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이어지고 확실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언공증을 선호하십니다. 

 

다만 유언공증을 하기 전 어떠한 내용과 효과를 원하시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한데요, 공증은 절차적으로 공증변호사가 절차위반에 없도록 진행하면 되나 그 내용을 사전에 상세 검토하고, 방향설정, 법률컨설팅을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업무인데요,

 

이에 통상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언의 방식 불문하고, 그 상세내용을 원하시는 컨설팅 내용에 따라 갑 아들에게만 상속재산을 모두 주고싶다, 갑/을/병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등등 다양한 사례에 맞는 유언컨설팅,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언컨설팅,상속컨설팅 비용 "

 

유언의 방식에 따라 비용은 각 다른데요, 다만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상속컨설팅을 원하시거나 중간에 추가적인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검토 등을 진행하시고. 공증 업무 편의를 위한 절차를 태연법률사무소에 요청하시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별도입니다만 다양한 요소, 요청사항의 내용 변호사 단독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세무사/공인회계사들과 함께 협의안을 제시해야하는 사안인지 등 상세 내용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을 할 문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진행시 법률적 리스크 등  어떠한 내용으로 유언을 할지 등 유언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은 아니고 공증은 외부 공증변호사님을 통해 출장으로 진행되나, 재산 전반 혹은 유언장 등의 컨설팅을 통해 재산분배를 정확히 해드리고 미리 불편함없이 모든 준비를 하며, 유언 등의 자리에 변호사님들이 출석하여 정확히 업무가 진행되는지 등을 상세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증인이 필요한 경우 믿을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언공증시 필요서류 "

 

 

1)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1통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본증명서

3) 증인 2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유언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5) 유언통장사본, 주식잔고증명서사본 (예금이나 현금을 유언할 경우)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만,

관련하여 기타 상세 내용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정확한 재산관계 입증할 자료는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컨설팅 방향을 위해 유리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유언장작성 등 유언상속 컨설팅 상담예약 안내 "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구 최대규모 건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편리한 주차와 탁월한 접근성으로 많은 유명인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사랑받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언, 재산분할, 부동산소송을 비롯하여 가사·민사·형사 건 모두 담당하고 있으니,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방문 상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워낙 상담예약이 많아 100% 예약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리 예약주시면 편한시간에 상담 연결드리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02-3474-0301 전화상담이나 카카오톡 "태연법률사무소" 를 검색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