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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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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2-0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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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명예훼손죄 사건을 고민할 때 전문가 찾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전문성+사건처리경험 인데요.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는 다른 죄와는 조금 다르게,"글", 또는 "말"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폭행죄처럼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로 판단하기 어렵고 글을 썼지만 그 내용은 피의자별로 다르고,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피의자별로 다른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몇십건 정도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는 그 결과에서 완벽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만큼 명예훼손죄 사건의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는 보기 드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은 말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보다 인터넷을 활용한 명예훼손죄 사건이 많으니,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방의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요,  이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다른데요. 또 게시된 글이나 댓글을 본 사람들의 범위, 표현 방법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훼손된 사실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2.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사실적시가 아닌 방법으로 타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모두가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4. 공연성

 

인터넷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때 가장 분쟁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인데요,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5. 특정성

 

특정성은 대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여러 단서에 의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참 다양한데요, 트위터명예훼손죄, 게임명예훼손죄 사안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사례는 정말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유명인들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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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고발건 불기소처분 실제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1) 갑씨는 공인인데요, 

최근 뒷광고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뒷광고 논란으로 인하여 언급이 된 유명인 중 한명이 댓글 등을 작성한 을씨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을씨의 변호인으로 경찰조사부터 밀착 대응하여 조사에 동행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병씨는 공인인데요, 

최근 음원사재기 논란에서 언급이 된 유명 가수 소속사에서 댓글 등을 작성한 정씨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씨의 변호인으로 경찰조사부터 밀착 대응하여 조사에 동행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3) 모씨는 매우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모씨는 악플러들 다수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유명인들의 경우도 대부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씨는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건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중간에 합의를 요청하시는 분들 중 선처가능한 분들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워낙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과 우수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수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송무, 기업 및 개인 법률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더불어 강연, 방송, 봉사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김태연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님들이 소속변호사로 계시며, 모든 소송업무를 다수 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 상담만을 진행하며,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예약이 매우 많은 바 미리 연락주시면 편한 시간에 상담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대표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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