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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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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엔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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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2-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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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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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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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갑씨는 연예인인데요 을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씨는 처음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수많은 성공사례들에 비춘 대우들,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소속 경험 등등 제공하기로 했던 매니지먼트가 제공되지 않아 어느날부터는 계약해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다만 갑씨의 걱정은 단 하나. 바로, "위약벌, 손해배상청구"였는데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한 다른 아티스트의 사례를 보니, 위약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회사 담당 법률팀이 있어 변호사가 이미 다 자문했고, 상상하지 못할 금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특히 게약 당시 생각지못했던 위약벌 조항.. 상세히 전속계약서를 살폐보니,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매출액을 남은 잔여기간에 곱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서명했었지........라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지 않은 갑씨는 계약서에 날인도 했겠다. 계약해지를 이야기한 것도 맞고, 전속계약기간도 남은 것이 맞기에 계약해지는 꿈도 못꿀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당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남은 전속계약기간을 모두 채울 수 없겠다는 확신과

갈수록 잃어가는 신뢰관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결심하고

연예인 전속계약소송의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셨고, 수차례 변호사님들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소장을 접수한 이후  쌍방의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여곡절끝에 최근 태연법률사무소, 원고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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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속계약소송을 시작하면 통상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매출이 많은 연예인 등 아티스트는 반드시 그 전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을 살펴서 가처분소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각 사안별로 변호사님들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유명 배우님께서 전속계약소송 진행을 하시기 전 동시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전속계약효력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이시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펜트하우스' 민설아로 알려진 배우 조수민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소속사는 조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우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물론 쌍방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전속계약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단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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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전속계약소송인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의 꼼꼼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전속계약효력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건이 단 한건도 없는, 무패신화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결과고, 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장기간 오랜 다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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