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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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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2-01-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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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자녀분들에게 일만 발생해도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사실 어린 학생일수록 부모님들의 요청이 많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이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사안인데요, 학교폭력 관련 소년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하여 오늘은 가해학생의 변호인으로서, 학생의 보호사건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변호하다보면 종종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다고 느낄 정도인데요. 

 

사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강남 등 서울소재 학교들의 학교폭력 사안, 인천, 제주도 등 유명 국제학교들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 사건, 기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문이 무섭고 빠르게 퍼져서인지, 실력있는 변호사는 다들 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실 내부적으로 이 소년범죄 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건 중 하나인데요 그러다보니 더욱 빠르게 소문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갑씨의 경우 학교폭력 등 관련 사건에서 사실상 명백한 증거가 있어 처벌은 예상되는 경우였는데요 증거가 확실하다보니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사건도 제주도 소재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었고,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을 진행하여 조사 동행 등을 하셨는데요. 

 

이 사안은 처벌을 낮추는 것이 목표인 사안이었습니다. 미래와 장래가 유망한 소년이었기에 최대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쪽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정말 다행히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의 경우 경찰서장의 송치로 인하여 제주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형사처벌은 피했고,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고, 이후 1~10호 처분 중에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 남았었는데요. 우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내용은 경찰단계에서 모두 파악을 하였기에 이후 바로 보조인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사건이기에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1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간곡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바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였는데요. 종종 소년보호송치 사건의 경우 조사단계, 심리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사관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심리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보조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한 후 변호사님께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요 여담이지만 저희 사무실에 제주도 사건이 워낙 많아 제주도를 거의 2주에 한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당일 심리기일에 소년인 자녀분과 보호자인 부모님, 변호사님이 출석하셨고,  재판부의 심리에 출석하여 변호사님이 의견을 진술하였고, 1호처분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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