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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 저작권변호사 '찐' 도움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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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2-01-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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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요즘 정말 핫한 소송 중 하나이죠. 

 

태연법률사무소는 보기드문 유튜브저작권소송에서 1년 이상 치열하게 다툰 끝에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위촉 찾아가는 법률상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저작권관리사시험을 합격하셨으며, 수많은 저작권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계신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례1. ]

조만간 10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분의 저작권소송 판결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만. 3년전만 해도, 저작권변호사 숫자가 워낙 적어 해당 유튜버 분이 다급한 마음에 직접 저작권소송 변호사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셨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저작권이 해당 유튜버에게 있음을 확인받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례2. ]

갑 회사는 다양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종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하는 자들이 있어 늘 고민이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 회사 관계자분이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고 계셔서 정기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례3.]

을씨는 판매자인데요 다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무법인 변호사 기재, 저작권침해내용증명을 수신하였는데요 너무 놀라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들께서 검토한 결과 저작권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내용증명회신 건을 위임받아 상대방변호사에게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국 소송을 접수할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상대방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례4.] 

병씨는 유튜버인데요. 저작권침해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침해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법적 조치, 소장, 고소장 등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을 접수하여 저작권침해 게시 중단 조치에 성공합니다!

 

 

[사례 5.] 

위의 사례와 반대 사례인데요, 정씨는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장을 접수받았습니다.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튜브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툼을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저작권침해금지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저작권침해내용증명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저작권침해내용증명은 정말 흔하게 많이보는 사례인데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는 정말 많은데요 모두가 저작권침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솔루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요. 

 

위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이라도 잘 방어하면 내용증명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결국 소송에서 그 승패를 가리셔야 하는데 저작권소송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여러가지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되시거든요!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소송만이 답은 아니라는 대표 변호사님의 신념에 따라 소송만을 권유하지는 않는 정직한 변호사 사무실인만큼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 진정성있는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과의 상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자도, 수신하는 자도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저작권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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