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기획부동산사기 변호사 실제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부동산] 기획부동산사기 변호사 실제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1-11-04 09:29

본문

기획부동산 사기 란?, 

기획부동산 사기 판단하는 방법

1필지 토지를 구입하고, 1필지 토지에 대해 전부 등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전부 등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만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저렴한 토지를 구입해서 잘게 쪼개서 구분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와

구분없이 그냥 1/100 이렇게 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를 하는 지분등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개발 예상이 되는 지역의 저렴한 토지를 구입한 후

분할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을 받는 절차도 없이

분할이 안되는 토지를 분할되어 개별 매각이 된다고 투자자를 속여 

실제로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임에도 '이익이 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속임수를 통해 헐값의 토지를 값비싸게 매각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라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꽤 빈번하게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인데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경우는 우선 통상 지분을 나눠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필지 토지를 한명에게 판매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획부동산, 나뉘어진 지분 등기를 매수한 의뢰인에게도

이익이 많이 남을까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일반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호재'를 미끼로 여러가지 속임수를 써서 매수인을 속인 후 땅을 쪼개어 매각하여 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수백 억원 대의 피해를 초래하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기획 부동산사기도 있다.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허위 사실로 사람들을 속여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으로

통상은 현재 춘천 레고랜드. 광명시흥신도시 등  개발이 될 수 있어보이는 호재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값어치가 낮은 토지를 매매하나

그 토지값의 상승여력이 없어 약속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함께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너무 많아 1명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워 매각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기획부동산과 관려낳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51명에게 팔아 6억 1,297만원을 교부, 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처벌된  자들도 있고, 

금토동 일대의 토지판매와 관련하여 52명에게 금토동 산73번지 등의 땅을 판매하고 31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사건도 있는데요,

"가치가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관련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들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시 거래내용을 녹음하시거나 서면으로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속임수를 쓰더라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것만 잘하셔도 최소한 추후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혹은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실제 장소에 대한 확인입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호재라고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주장하지만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다양한 기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운이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계약 작성시 결정 전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부동산 투자가분들이나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때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세 의견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매매!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