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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명의신탁] 명의신탁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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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1-1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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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아무래도 그 타인은 가족이거나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금융실명법에서는 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은 그 법리가 꽤 까다로워서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지기에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동산소송하면, 강남 압구정역에서 다수 자산가분들의 사건을 진행하며, 기업의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떠올리시는데요!

소송도 사람간의 관계이기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생각보다 막상 일을 맡기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수년간 태연법률사무소를 승승장구하도록 이끌어내신 장본인이며, 더불어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변호사이신데요,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검증된 변호사라 할 수 있는데요!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쉽게 설명해서,

자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명의신탁은 부부간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명의신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법리가 까다로운데요

아래에서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형별로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법원은 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데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신탁이라는 점에 대해 신탁자가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사이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그 신탁한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의미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인데, 이때 명의신탁자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적이 없이 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통하여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소송, 진행과정

통상은 명의신탁소송은 그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에 가처분, 가압류 등을 하고,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소송의 경우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서로를 신뢰해서 진행하다보니, 더욱 분쟁이 많은데요

즉 계약서가 없다보니 서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한 다툼을 진행하는 것이죠!

명의신탁소송

부동산소송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명의신탁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이 가장 많은만큼

수의 계산에 빠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신 대표변호사님과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여 부동산에 능통한 소속변호사님, 신한은행 법무팀에서 실력있는 변호사로 저희 사무실로 모셔온 소속변호사님 등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각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유능한 변호사의 핵심은

실력+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인만큼 정직한 소송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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