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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죄] 악플고소 악플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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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1-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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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절차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명인들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보니 유명인들의 악플고소가 정말 많은데요~

악플 고소가 워낙 대세이다보니 악플 고소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악플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악플고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SNS사용 증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악플을 작성하는 만큼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더불어 악플을 작성하여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악플고소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고소, 모욕죄 고소라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부터 대표변호사님께서 유명인들의 악플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셨고,

그러다보니 그 추이를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악플러고소 명예훼손죄/모욕죄 고소

악플러 고소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를 쉽게 하지만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 분들도 많고

고소를 하였지만 억울하게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악플러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상황은, 쉽게 해서는 안되겠죠~

악플고소에도 노하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 사무실 의뢰인들 중에서는 악플 고소를 50건 이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물론 가급적 너무 많은 인원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유명인들의 경우 악플로 인한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보니, 

다수 고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악플고소로 50건 넘게 진행했던, 유명인 사건, 기사에도 공개가 되었던 내용에서는 실제로 피고소인 40명 이상을 확인하였고

그 수위가 매우 높아 이분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큰 상처를 입고 계신만큼,

악플 조심해야합니다~!!!

악플의 종류 1.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SNS등 사이버상에서 행위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과 결을 같이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밀실, 악플전문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명예훼손죄 인터뷰]

[로톡뉴스, 작가명예훼손죄 사건 인터뷰]

악플 종류 2. 모욕죄 성립요건

더불어, 모욕죄라는 범죄가 또 있는데요,

모욕죄는 타인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모욕죄는 정말 생각할수록 알수록 어렵고 아리송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모욕감 및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고소 합의가 필요할까?

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수위라면 합의를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합의가 좋은지 여부 또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 사무실에 합의 사건만 별도로 위임을 하시기도 하고,

사건 전체를 위임하여 그 진행 과정 중 변호사님들이 합의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방어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악플러,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악플러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악플러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에서도 사실,,, 고소를 하시는 분들 이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를 당한 경우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드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데요,

사실 악플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다퉈보야하는 문제인데요, 그 글들의 내용이 모두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악플인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변호사님도 어디까지나 확률, 가능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그 경험에 따라 적중하는 확률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신 후

해당 내용을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대응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시는 것이 필수이며,

가급적 변호사님과 경찰서에 동행하는 등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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