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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동물] 반려동물변호사, 관련 소송이 많아지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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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1-09-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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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변호사, 모두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음식도 멋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에는 어두운 이면도 있습니다. 바로, 명절 직후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섬마을이나 오지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앵무새 등 종에 관계없이 많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관련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였는데요. 국민의식조사에 따른 반려동물수는 무려 86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견처럼 반려동물 관련 소송 또한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반려동물 소송의 경우 소가는 낮고, 난이도는 일반 의료소송과 같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꺼려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유대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자들의 의뢰를 도맡아 해결해 왔는데요. 그 덕분인지 오늘도 반려동물 소송 관련하여 많은 견주분들의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더이상 애완동물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로 인식되는만큼, 태연법률사무소는 보호자의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의 안위와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민법상 물건이지만

반려동물은 엄연히 말하면 민법상 물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죽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사체 또한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가족을 어떻게 쓰레기 버리듯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조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삶과 반려동물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 소송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반려동물 소송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흔히 개물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과실치상죄를 묻는 형사처분, 동물학대, 의료소송, 반려동물로 인한 임대차소송, 반려동물 인도소송 등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만약 나의 개가 다른 개를 물거나 사람을 물어 그 대상이 사망 또는 그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면 견주인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본 상대방이 나를 형사 고소했다면 과실치상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의 병원비+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를 합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소송, 사례가 적지 않기에

비록 사람이 아닐지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께 사는 것이란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료값이나 배변패드 등을 말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쳤다면 수술비나 입원비도 발생할 것이고, 갑자기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이 또한 고정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슬플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씨에게는 12년간 함께 살아온 고양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김씨는 고양이의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A동물병원을 찾았지만, 고양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바로 치료를 받지는 못하고 입원하게 됩니다. 

다음날 동물병원의 간호사가 입원한 고양이에게 플라스틱 주입구를 이용해 알약을 투여하던 도중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곧바로 주입구 제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 수술 또한 성공적으로 끝이나 며칠 후 퇴원하였는데요. 집에 돌아온 고양이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당뇨, 신부전 진단'이라는 특이사항이 표기되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동물병원 측이 주입구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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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다 사망한 고양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결과는?

위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는데요. 위자료 1700만원을 모두 인정한 건 아니지만, 동물병원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 1700만원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주입구 제거 수술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히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입구 제거 수술이 고양이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타당하며, 이로 인해 김씨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동물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김씨의 사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소송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수의사의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보한 증거를 전문가에게 감정받아 반려동물의 사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견생을 가로막는 임대차 계약 특약

반려동물 소송에는 위에서 설명한 개물림사고, 의료소송 등이 주를 이루지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며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 집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주목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3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 집을 찾고있던 A씨는 자신의 조건과 딱 들어맞는 집을 찾아 전세 보증금 4억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입주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계약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A씨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을 알게 된 집주인 B씨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인 이상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에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임대차계약서 내에 반려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집주인이 계약 당시 세입자에게 반려견 금지를 고지한 사실 또한 없으며, 사회 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세입자 A씨의 반려견들이 3마리이긴 하나 모두 소형견인 점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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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한 세입자, 손해배상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집주인 B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행 거부가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계약이행 거부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취향에서 비롯되었고, 세입자 A씨의 손해배상 예정액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세입자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큰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주인 A씨는 총 12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원은 계약상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이 잦아지는만큼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할 부동산 법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개물림사고, 의료소송, 임대차소송 등 반려동물 관련 소송은 그 범위와 종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수와 비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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