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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명예훼손죄민사소송,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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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1-09-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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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요청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앞서 모욕죄민사소송에 대해 포스팅 하였는데요. 뒤를 이어 모욕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법률사무소인데요. 설립 초기부터 연예인, 유튜버, bj,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찾는 변호사로 불리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수많은 로펌을 제치고 선두로 달리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무작정 소송 진행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합의 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셔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립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피의자가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는 형식적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형법 제 310조는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행위 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 공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특정성, 공연성, 침해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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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건

1) 특정성  

비판하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별명, 초성, 이니셜, 게임아이디을 기재하여 악플을 쓰는 경우에도 추측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특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2) 공연성

한 번에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만약 1:1로 비방 및 욕설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 또한 되지 않습니다. 

3) 침해성 

명예가 정말 훼손되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대의 평판과 가치가 절하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면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사례가 늘어나는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크게 발달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SNS나 사이버 내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상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므로, 항상 언행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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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맞지만, 민사적인 절차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성립 요건은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충족요건으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피해자인 원고는 피해를 입힌 상대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증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추상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선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죄가 없다 판단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요청한다면 기각될 확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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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실제 사례

어떤 내용의 게시글 혹은 댓글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천차만별인 명예훼손죄는 초동 대처 또한 중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 명확한 처벌 또는 합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선제적인 대처를 통해 합의를 보거나 처벌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가해자를 용서해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자칫하다 다른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임을 기억하시고, 피해자가 받아들일만한 조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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