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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 저작권전문 변호사와 ! 상어가족 저작권분쟁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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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1-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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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90억뷰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을 아시나요? 아기상어~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뚜루루 뚜루~아기상어! 중독성있는 멜로디와 귀여운 가사로 많은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사랑을 받은 동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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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스마트스터디측이 본인의 곡을 표절했고, 이는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2011년 북미권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베이비 샤크'를 창작했다는 조니 온리의 주장과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스마트스터디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아기상어와 베이샤크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두 곡의 유사성을 찾는 것이 포인트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위원회는 구전가요와 다른 창작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동요에 전기기타와 신시사이저 등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정의

7월 23일 1심에서 승소했지만, 조니 온리측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저작권이란 것은 한 번 인정받게 되면 향후 몇 년간 나의 소유가 보장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쓰던 중,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저작권에 먼저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내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만든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것이죠. 

따라서 법적으로 나의 저작권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와 다른 제 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나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등록하여 나의 저작권이라고 인정된다면 10년 동안 상표권이 존속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의 정의

​여기서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는 동일 범위 침해, 유사 범위 침해, 간접 침해가 있는데요. 

1) 동일 범위 침해 : 정당히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록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

2) 유사 범위 침해 :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3) 간접 침해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및 교부, 판매 또는 소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저작권소송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대응방법!

검토 후,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크게 2가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 민사소송 

​1) 저작권침해금지청구를 통해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미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저작권 형사소송

​1)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 기타 부정행위로 상표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상품권의 존속 기관 갱신등록,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모든 소송이 그렇겠지만, 저작권 소송의 경우에는 아직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나의 상표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사 사례로는, 1000만 영화 '클래식'제작사가 kbs 드라마 '사랑비'에 플롯이 비슷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일화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위의 사례를 보면 클래식은 여전히 명작으로 회자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사랑비는 방영 기간 내내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꼬리표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송에 한 번 휘말리면 지속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추후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네 것, 내 것 싸우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여 침해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는지 등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는 필수있겠죠? 자세하게 언제부터 침해했는지, 침해한 저작권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내가 입은 피해는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변호사 중에서도 저작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힘듭니다. 저작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마련인데요. 

저희 대표변호사님은 이미 10년 전 저작권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참 대단하시죠~ 그때는 저작권 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인식이 퍼져있을 때가 아닌데요, 그때부터 저작권 자격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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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또 지식재산권 자문 위원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하셨는데요, 생방송에 고정 출연하셔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도 많으시고요~!!

 

이렇게 가사, 형사, 민사를 비롯하여 저작권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경우 혼자 진행하다가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님과 소속 변호사님, 직원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사건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직원이나 사무장이 대신 상담을 진행하는 타사무소와 달리 대표 변호사님께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방문 상담을 운영중에 있으며,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 나의 자식같은 창작물을 지키고 싶다면, 주저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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