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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사유? 이혼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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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21-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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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으로

이혼의 귀책사유!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세 내용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상담내역>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며 연애를 미뤄왔고,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밤에 일하는 상황이고, 저는 직장인이라 낮에 일하는 상황입니다.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많은 것들을 참아 왔는데, 아내는 제가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가 퇴근할 때 쯤, 아내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저도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알람 소리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까?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이혼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우선 단순히 알람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이유가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람소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알람소리 설정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분쟁이 있었고, 실제로 알람 설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 서로 갈등이 생긴 상황이며, 이러한 사유들이 누적되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인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기간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조정기간은 합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합의이혼 숙려기간 후에, 이혼의사 확인일에 한사람이라도 안나오면, 한번 정도 더 기일이 있고, 그 때도 안나오면, 합의이혼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조정이혼은 재판이 아닌 법원 내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나서, 조정조서에 협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일방의 이혼거부, 이혼할 수 있을까?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부 양 당사자가 서로 이혼이라는 헤어짐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이와 반대로 부부 중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일방의 의사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상담자분과 같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 상황인데, 이혼사유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혼 변호사, 이혼사유가 있는 것인지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확실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실력있는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판단,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으며,

생방송에서 다양한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남다른 실력을 인정받은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 계신 변호사사무실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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