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동업소송] 동업소송 변호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동업소송] 동업소송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21-04-06 10:28

본문

오늘은 동업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업관계가 참 많은데요

분쟁없는 동업관계는 없죠.

동업관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투시고 계신데요

동업소송은 통상 정산금청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정산금청구소송 등 동업소송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더라도, 당연히 해결해야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업소송에서 억울하게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탈퇴처리가 되어 속상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한 사례에서 원하시는 금액을 모두 수령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

동업소송 전 분쟁부터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한 사례 등 다양한 동업소송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소송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 동업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당사자와의 계약서! 특히 정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업소송에서는 당사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선은 동업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한 계약서 내용에 대해 간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내용 바탕으로 분쟁 등이 있어, 이러한 내용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업소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안이고

법리도 까다로운만큼 변호사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업금액이 높거나 오히려 수익이나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더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는지, 정산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제반사정 입증을 통한 계약내용의 주장입니다.

동업정산금에 대한 법리!

동업계약은 법률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리를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데요,

2인간 동업계약이 가장 분쟁이 많거든요. 

실제로 2인,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조합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이 참 어렵죠?

정산금소송, 동업소송의 법리가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 

 

동업소송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

동업소송의 경우 변호사들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난이도가 높고, 수적인 계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률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많아,

정산금에 대한 법리,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법리 등을 다투기도 해야하는 등 분쟁으로 삼을 여지가 정말 많은데요!

변호사들의 능력이 중요한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동업금 분쟁 사례를 해결하고 있으며, 매우 어렵게 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안등 난이도 높은 동업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