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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불법촬영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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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1-04-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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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성범죄변호사 고민 해결

오늘은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실제로 상담하였던 내용인데요

불법촬영 중에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불법촬영죄로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혹은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그 실제사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집은 4층, 앞 건물은 언덕에 있어서 같은 4층이지만 4.5층 처럼 되는 구조입니다. 앞집 남자가 집에 온 남편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창가에 기대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돌아보자 그제서야 창문 안쪽으로 쏙 들어가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그 이후로는 좀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빨래를 널고 있던 저를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저를 찍는 상대방을 저도 찍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2021. 3. 25.자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실제 고민을 접수하신 상담자분의 사연인데요, 누구든지 한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메라 등을 촬영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확인하는 경우 불법촬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위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함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타인의 성적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신체등을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관련 규정부터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성립요건.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해당 내용을 상습적으로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이와 같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것 같다면,

실제 방송 상담자분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를 입으신 것이 확실해보인다면,

빠르게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면밀하게 그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빠르고 전략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상주! 인만큼,

좋은 결과와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안을 훔쳐보는 행위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서 살다보면, 다른 집 안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커튼,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다른 집 안을 훔쳐본다는 것만으로 혹은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은 밀집된 아파트, 빌라 등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만큼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겠죠

더불어 촬영하는 각도 등을 보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고소도 고려해보실수 있는데요

형사고소와 더불어 특별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촬영이 반복되고, 이 때문에 고통받는 정도에 이르고,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불법촬영 피해를 입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합의나 피해를 회복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불법촬영을 하는 장면 등을 영상으로 보관해놓으시는 것이 추후 가해행위를 입증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법촬영죄로 고소당했다면

불법촬영죄로 고소당한 경우 가장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불법촬영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경우 불법촬영죄 사건 중 유명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성공사례를 포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 변호사님께서 여성변호사이면서 소속변호사님들은 남성변호사님들이시고

항상 한 팀으로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적극적이 조력을 다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과

죄가 확실한 사안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무죄주장도 법률적인 주장이고

죄가 확실한 사안의 경우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불법촬영죄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데요.

광고의 홍수속에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늘 고민이 되겠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인인만큼

최선을 다하는 과정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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