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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새엄마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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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1-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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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권,상속권 실제로 방송에서 진행된 상담사례인데요,

요즘은 이혼가정이 많다보니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길러준 새어머니인 경우에도 상속 문제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친권, 양육권 등 새어머니와의 여러가지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2021. 3. 25.자 생생법률쇼 방송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 친권,상속분쟁 등 상담사례

현재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아이를 키우는 12년차 주부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고요. 남편이 키우는 아이 둘을 잘 키우기 위해 애썼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 아이들의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는 아이들이라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거절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고등학생 되는 둘째 아이의 친권을 요구해 옵니다. 아무래도 둘째에게 가는 유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어떻게 막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저와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친모이다 보니 그쪽과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 행실을 보면 아이들을 절대 보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21. 3. 25.자 법률방송]

 

 

우선은 친권의 문제와 상속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위 내용과 관련한 상세 법률상담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친권, 12년간 떨어져서 살았던 친모에게?

이 사안의 경우 남편분 생전에 친권이 남편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남편분은 친부였더라도 그 아내분에게 그 아이들에 대해 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모가 친권자 변경신청 등을 통해 자신이 친권을 가지려고 할 수 있으며,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남편의 전처 상속 가능할까?

남편이 이혼을 하였기에 법률적으로 전처에게는 어떠한 상속분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상속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의 상속분을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관리할 수는 있고

미성년자의 자녀 재산을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다보니 이를 개인적인 의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현재 상담자분 상황에서는 남편분에 대해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제 상속분을 더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어머니와 새어머니의 관계에 있다보니 친어머니에게 학대 등의 정황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양육권을 새어머니인 상담자가 갖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속분이 본인에게 더 인정되도록 기여분 주장을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 방안처럼 보입니다!

새엄마 상속분?

새어머니의 경우 상속분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새어머니의 경우 아버지 즉 남편과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법적으로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그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기여분 등을 청구하여 상속분을 가져가시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상속분을 둘러싼 갈등이 워낙 많다보니

새어머니도 상속분이 있다는 점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 상속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증액할 수 있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전증여 등을 통해 그 상속분을 줄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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