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병원명예훼손 민사소송까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병원명예훼손 민사소송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21-03-23 09:29

본문

병원 명예훼손으로 많은 병원과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병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다양한 업체의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더불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압구정역 최대규모 대형빌딩내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병원, 의사, 기업 고객들이 매우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수년간 축적한 남다른 노하우와 경험으로 진심을 담은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병원 후기,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병원 리뷰, 후기 등을 병원카페, 병원 애플리케이션 등에 많이 작성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병원들의 사안은 물론이고, 환자들 의뢰인 뿐 아니라 병원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사건도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글을 확인되었을 때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기 마련인데요

병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병원 자체내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판단이 어려워 그때마다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한데요

또 이 분야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경험이 적어 정확한 판단을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정확한 판단, 수많은 사건처리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해당 병원 명예훼손 분야입니다!

 

병원명예훼손, 비방목적이 핵심

병원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사든 민사든 비방목적이 핵심인데요

병원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실제로 서로 비방하는 경우도 많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 또한 후기를 빌미로 추가 진료를 받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실제 병원과 환자의 사안으로, 환자가 비방 목적으로 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수차례 기재한 내용입니다.

 

내원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해 비방을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병원의 경우는 특히나 그 배상 청구 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병원리뷰, 병원후기 잘못쓰면 고소당하여 전과생기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병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의 경우 한번 잘못 리뷰 등을 작성하면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 후기를 쓰실 때는 별 생각없이 쓰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더불어 업체 후기를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일도 없으셔야 합니다!

업체들의 경우 후기 하나로 업체의 생명이 좌지 우지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고소나 소송, 변호사 선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분쟁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만큼 명예훼손리뷰 등을 작성하시는 경우 꼭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