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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성관계동영상 몸캠피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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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21-03-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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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유포한 사건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해당 사안에서 법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영상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났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작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은 물론이고 전자발찌부착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회장의 아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음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성관계동영상 유포 처벌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각 처벌됩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동영상 촬영, 성관계동영상 촬영 등의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이 부과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공개를 하게 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등을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처벌수위도 높은 만큼 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의를 통한 해결이 중요한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동영상 촬영, 유포 등 대처방법

1. 피해자라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그 증거부터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몇 건의 동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수집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관계동영상으로 피해를 입으면, 고소 후 추가 유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고소 등을 진행했음에도 유포를 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빠른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라면 우선 본인이 촬영하거나 전달한 내용 일체를 상세히 전달해주시고, 진행방향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성관계동영상 등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예상되는 처벌이나 수위 등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등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성관계동영상 유포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 고발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시켜 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등 성범죄, 디지털 사건, 사이버범죄에 수많은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 성공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고 극찬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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