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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모욕죄 성립요건 갖춰 벌금받은 리얼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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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277회 작성일 21-0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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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벌금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번 사례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후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사안인데요,

사이버상 정말 다양한 모욕죄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정 커뮤니티 내에 악플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교묘하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도록 작성을 하더라도,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이 사이버범죄 분야의 인지도 높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그 교묘함을 피해 처벌에 이를 수 있음을 이번 실제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실제 사안은 특정 사이트에서 갑씨에 대하여 을씨가 비방하는 글과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사안으로, 상대방이 교묘하게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실명을 정확히 거론을 하지 않은 사안으로, 게시글도 교묘한 표현임은 물론이고 더불어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으로 글을 쓰게 되어,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어 누가 쓴 것인지 또한 찾는 것 또한 해결해야하는 문제였는데요.

타인에 대해 교묘한 방식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그 피해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면밀히 준비하여, 이 사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어 처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모욕적인 표현을 본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글인지"가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누가 쓴 글인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 4가지 요건이 항상 고려 대상이 되고, 판단기준이 다르다보니, 아무래도 관련한 사안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법률조언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위 3가지 정의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판단은 쉽지 않은데요.

경험으로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인만큼 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게임모욕죄 사건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게임모욕죄의 경우 그 처벌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억울하게 고소 후 처벌이 되지 않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만큼 정확한 처벌 등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설득력있는 법률의견을 담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 갑씨는 억울한 나머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고민 고민 끝에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확실한 처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여러가지 조언을 얻어 결국 고소진행을 의뢰하셨는데요.

그 글을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예상은 되지만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라 그 부분도 법적으로 찾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수차례 의견서 제출을 하고, 담당 수사관분과 소통하여 결국!! 고소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벌금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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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사람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고소인을 포함하여 많은 변호사님들과 직원들 수사관님들, 검사님 등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고,

특히 모욕죄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 법률!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자료 제출인데요.

수많은 분들의 노력끝에 피해자 분인 고소인이 조금이나마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욕죄벌금, 모욕죄처벌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는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더불어 실무상 모욕죄의 실제 처벌 형량은 기소유예~~~ 벌금형 200만원까지가 가장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안이 벌금형 150만원이었으니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불어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벌이 되면 오랜시간 소송기간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확찐자"라는 발언도 모욕죄성립요건을 갖춘 글?

이렇게 포스팅을 정리하기 아쉬워! 모욕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 매우 흥미로워 이에 대해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A씨는 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인데요,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즉 고소인 B가 아닌 A자신에게 한 이야기라며, 이를 부인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사건은 참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사안에서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대법원까지 이르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사안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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