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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영업방해죄 처벌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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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21-0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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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방해죄 처벌 등 영업방해로 고통받는 분들 

혹은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영업방해죄라 불리는 이 죄는 법률적으로 정확히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영업방해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영업방해죄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할까

실제로 영업에 방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말 다양한데요,

1. 영업장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2. 영업장소에 다양한 구조물이나 물건들을 놓고 치우지 않는 경우, 즉 영업장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3. 다른 차의 운행을 막는 경우

4.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 시험 감독자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등등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영업장소에 와서 소란피우는 경우와,

허위사실유포죄라 불리는 인터넷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서 유포하는 행위가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영업방해죄 실제사례들

[업무방해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실제사례]

저희 사무실에는 손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누명을 써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SNS가 아닌 말로 전파되는 경우는

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죄명으로 말씀하시는 행위들이 SNS가 아닌 말로 하는 경우 그 실질을 숨기고 속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 실제사례]

실제로 멀리 지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계신데요,

의뢰인은 SNS를 활용하여 자신 및 자신의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괴롭힌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이 분야의 가장 유명하다는 로펌을 찾아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허위사실유포가 섞여 있어,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처럼 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등은 사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두번의 글, 소문을 그냥 두는 경우 그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죠.

특히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 도의적인 부분을 넘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조치를 빠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영업방해, 업무방해 사례들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사례]

원고는 해장국집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인데요,

피고는 당시 위 과일도매상을 운영함에 있어 과일 상자 등을 쌓아 놓은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이로 인하여 원고의 손님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많음을 호소하며 시정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여 오던 중 쌍방 시비가 붙어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입간판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리고, 원고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원고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영업부진으로 위 식당을 폐업한 사안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은 丙 고등학교의 학생 丁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丁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丙 학교에 제출하여 丁으로 하여금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처벌에 이른 사안

영업방해죄 해결방법

영업방해 해결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교도소에서 살게 되는 등 여러가지 힘든 상황을 겪게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효과가 강력한만큼 모든 죄가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둘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예를 들어 당장 영업방해가 극심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이러한 경우 가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광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피신청인의 신문광고 및 유인물에 '위 서적은 내용이 부실하여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거나 기타 위 서적의 출판에 관한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단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손해 방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손해입증을 위한 자료를 잘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매우 높죠.

여기다가 명예훼손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처벌수위는 높아집니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방해죄도 있는데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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