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받은 후기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받은 후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1-02-02 09:20

본문

오늘은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동행하여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조사받은 실제사례 및 실제로 장난 삼아 했던 이야기들이 처벌 위기가 된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은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어 정말 신중하셔야 하고, 특히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행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강력한 주장을 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던 실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

다만 최근 양형기준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범죄, 사이버성범죄 등의 경우 그 처벌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징역 4개월~10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경우 8월~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기도 하고요.

점점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낮지 않고,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타이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사례

1.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신 갑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지인인 상대방과 싸우던 중 욱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화를 내게 되었는데, 이를 해당 지인이 녹음을 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경찰 조사 전 연락을 주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여, 법률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나 성적 만족목적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수사동행을 진행함은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면밀한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장난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을씨는 어느날 갑자기 병씨로부터 "그때 너가 한 이야기 성적수치심을 느꼈었어"라며 고소를 접수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이분 또한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위반 이라는 중범죄인만큼 가장 먼저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셔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결국 고소장 접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끔찍한 범행의 가해자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링크 전송도 성폭력처벌법위반?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한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사진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것은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해당 성폭력처벌법위반 사례는 다수인이 있는 채팅방이나 타인이 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범죄가 아닌데요..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한명이 변심하여 고소를 하게 되고,  사진이나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링크만 보내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 참고하시어 처벌받는 등의 일은 없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