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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사기죄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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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20-1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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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법률적으로 사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요즘 다들 어렵다보니 억지를 부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고 있어, 

참 요즘 경기가 어려운가보다 라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이를 빌미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을 속여 이를 받아가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괜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만한 일을 만들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타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요즘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더더더더 늘고있고,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최근에는 여러가지 사이버사기 예를 들어 주식사기, 투자사기, 인스타그램사기, 로맨스스캠사기 등등 다양한 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경우는 범죄자들과 소통 중 사기임을 알게 되고, 빠르게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주시는 경우인데요.

어려운만큼 더 속기 쉽고, 돈을 빌리고 돈을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만드려다 결국 돈을 빼앗기는 구조가 되는 일들이 많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 투자 사기 등 사기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나요?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투자가 아니고 사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것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라고 했고, 투자 결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급해달라고 하니, 절대 돈이 입금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은 사기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투자를 하라고 했고, 투자 결과, 1-2개월은 수익 등이 나는 것처럼 금액이 입금되었지만 그 이상 투자를 하여 지급해달라고 하니 돈을 입금하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또한 당신은 사기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WORSE인 케이스는

상대방, 회사 등의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만 봤지 상대방들과 만난적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만 빼앗길 수 있거든요....

SNS에서 만난 누군가가 계속 명목을 앞세워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나요, 그런데 뭔가 그 명목에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두 사실상 신종사기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면,

확실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는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특히 타인의 말을 믿는 것도 좋지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예방하셔야겠죠..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이 빠른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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