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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류분소송 등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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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20-11-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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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류분소송 등 상속소송 분쟁이 생긴 의뢰인 갑씨의 사건을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상속분쟁 사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만큼 각 의뢰인을 대신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렵게 소송을 결정하신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 실제사례입니다.

 

의뢰인 갑씨는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에 빠졌고, 

이후 사건을 정리하고, 고민끝에 지인의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강남구 압구정역에 위치하다보니 아무래도 근처에 사시면서 재산 분할 소송 등으로 

유언공증, 상속소송, 유류분소송, 형제간소송 등 다양한 상속, 가족 분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생방송 TV에서 생방송으로 이혼소송, 가사소송, 부동산소송 등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실 정도로 실력을 검증받은

 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이 대표변호사로 계시다보니, 관련하여 지방에서도 전화 한통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울산, 부산, 대구,제주도 등 멀리서까지 사무실까지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분의 경우 지인의 소개로 멀리서까지 사무실에 내방하셨는데요.

사실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나 가족과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분입십니다. ​ 

실제로 통상 가족간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미 가족간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뢰인 갑씨의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가족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부의 사망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여러가지 고민 상담을 하시고, 그래도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고, 가족과의 분쟁,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소송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중 1인이 요청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재산을 파악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 재산이 확인이 안된 경우는 

금융거래조회, 사실조회 등 다양한 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야하여 더욱 난이도가 높습니다만 

이 분의 사안이 바로 숨겨진 재산 찾아 상속재산분할,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난이도 높고 어려운 사안이었답니다! ​ ​

 

일단 상속재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상속재산을 100%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상속지분인데요,

실제로 기여도 등을 통해서 법정상속분 이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적 다툼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시어, 

상속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만 변호사의 실력은 기본이라 생각하기에,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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