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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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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20-09-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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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시어 상가임대차보호법위반 분쟁사례를 생방송에서 상담 진행을 하셔 해당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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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트입점계약 분쟁 TV생방송 법률상담 진행

억울하게 자리까지 빼앗긴 사연, 생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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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마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측에서는 월세받은 것을 정부에 신고하지않기에 계약서를 써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권리금400만원을 내고 월세 100만원을 내며 마트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일전 마트측에서 나가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실랑이를 하다가 마트 밖에서 장사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상 자리에는 다른 분에게 월세를 줘서 저희는 장사를 할 수 없는 환경 이었습니다. 받지 못한 권리금 100만원과 썩어서팔지 못한 음식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 

 -계약기간을 얼만큼 정하고 장사하기로 했는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했는지 여부 

 - 마트내에서 다른 업주들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하는지 여부 

  -밖에서 장사하는 것은 동의하고 나온건지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트 안에서 장사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던 시점에 상담을 주셨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 가능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마트측과 외부에서 노상으로 장사하는것을 계약한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 할 수있도록 마트에 요구하거나 장사 하지 못해서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소장 접수하기 전 마트측과 더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밖에도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 최근 진행하신 사례로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관련 분쟁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 퇴거에 응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하여 상세 내용 대표변호사님과 논의하셨습니다.

건물주 법률상담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씨. 건물에 고시원 등 시설을 운영할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전체적인 법률상담 진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관련한 임대인, 임차인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대해 상세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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