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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언장 공증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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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0-09-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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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언장 공증, 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오늘 이내용을 보고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 왜 작성해야 할까?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등 

유언장 작성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언장 작성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언장 작성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십니다만 유언장 작성의 경우 당연히 그 작성의 실익이 있습니다. 이에 유언장을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답은 아니고, 무조건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각 개인의 실익에 따른 방향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유언장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실 것인지! 하지 않으실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장 효력은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사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예측할 수 없는 사망시점에, 내 재산을 사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마땅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장에 상속될, 분배할 재산도 없다면 굳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당장에는 없지만 알지 못했던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발견 될 수도 있으니 한번쯤은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사망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만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효력을 발휘하니~ 기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유언장은 그 형식에 맞추어 법정사항을 작성하면 그 내용대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언을 할 수 없는 사람?

 

유언장은 아무나 작성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의 경우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없어 효력이 없답니다. 유치원생도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생이 유언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본인의 이성적인 의사에 의한 것일까요? 아닐것입니다. 이에 우리법은 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유언장은 5가지 방식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 녹음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가 그 5가지인데요,  자필은 가장 쉬운 자필로 쓰는 방식이고, 녹음은 녹음하는 방식, 비밀증서는 유언을 비밀로 할 수 있는 방법, 공정증서는 흔히 말하는 유언공증인데 기타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고려하셔야 하는 대상은 자필유언, 소위 유언공증이라 부르는 공정증서인데요,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간단히 쓰기가 좋지만 날인 등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없으면 무요가 되므로,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언자 사망 후 검인 및 개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사망후 복잡함이 남습니다. 그 와중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속자가 있어 그 유언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간단히 쓰기가 좋지만 날인 등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없으면 무효가 되므로,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언자 사망 후 검인 및 개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사망후 박잡함이 남습니다. 그 와중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속자가 있어 그 유언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해야 하고 증인들의 서명날인도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하지만, 유언이 뮤효가 될 가능성이 낮고 사후 검인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면, 사전에 조금 고생할 것이냐 사후에 고생할 것이냐인데, 상속재산 등 분쟁대상 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고생하여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유언 공증을 추천합니다. 물론 유언공증은 공증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상속 대상 재산이 많다면! 생각보다 그리 많이 들지 않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 태연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이유? 

 

유언공증은 유언을 원하는 내용대로 작성하여 공증을 하는 것일 뿐, 사전에 유언장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작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언장을 내 마음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유류분침해는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의뢰인 사건에서 유언공증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증 사무실은 따로 있지만 굳이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하시는 이유는 

 

1. 유언장 내용 검토 및 작성

2. 공증에 필요한 절차 상세 안내 및 준비를 도와드림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재산 목록 등을 받아 원하시는 내용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기재해드리고, 공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전달해드리고, 이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혹은 원하는 장소에! 지방도 가능!) 공증까지 완성하여 드립니다.  

 

유언공증, 자필유언 태연 법률사뮤소 실제사례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의뢰인분들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도록 기재한느 것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필유언장 검토보다는 공증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제로 지금도 유언공증 사안을 진행중에 있고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유언장 작성 및 공증까지 진행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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