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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법률가이드] 합의이혼/ 조정이혼등 이혼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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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0-09-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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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사례와 함께 가사사건 중 합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수차례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바 있지만 합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재판 이혼과 달리 상대적을 짧은 시간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강제성 있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합의이혼 불복 방법

예전에 합의 이혼 절차와 조정이혼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 설명한 바가 있어 

이번에는 합의 이혼 이후 분쟁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태연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히 절차를 안내드리자면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 하의, 서류접수, 재판장의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하면 되고,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기일 출석 후 조정을 성립시키고, 이후 이혼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소장을 접수후 가사조사를 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변론기일, 판결을 통해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판결의 사례 중 공무원 연금 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수급권을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 등에 대하여 누구의 재산으로 귀속될 것인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 분할절차에서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였더라도 당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분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각 당사자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기간, 각 당사자의 수입 등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분할이 결정 되기에 상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이혼 불복방법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 내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불복가능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조서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연령이 있다보니 대신 자녀분들을 보내어 재산분할 상담을 받게 하였고, 이미 이혼은 합의로 진행이 된 상태이나 이후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어 해당 합의서 내용과 다른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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