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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부당정직 회사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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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0-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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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부당징계, 부당 정직 등 근로자의 입장을 대리해 구제신청, 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입장을 대리하여 부당한 근로자의 신청을 반박하고 회사 측 입장에 유리한 주장을 통해 회사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측 대리를 진행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회사 측 대리 

성공사례를 소개 해 드립니다. 

 

쌍방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건으로 내부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 큰 보람이 있었답니다.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제사례 


이번 사안은 근로자 측에서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부당징계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며 먼저 경기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진행한 사안이 아니고,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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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부당징계, 부당 정직구제 신청을 확인하여 바로 사건을 태연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측은 태연 법률사무소에 수년간 계속적으로 회사 기업자문과 송무 업무를 맡기신 곳으로,  해당 의뢰인 회사 측 소송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승소하고 있어 의뢰인 회사 대표님께서 태연 법률사무소에 높은 신뢰를 갖고 계시다 보니 이번에도 변호사님들과 통화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각하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치열한 법률다툼과 수차례 쌍방 주장이 오간 끝에 목표대로, 구제신청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실제사례들

 

부당해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태연 법률사무소 진행 관련 참고하실 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 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 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더불어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그 구제 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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