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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여행사 계약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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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0-07-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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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계약환불

계약환불소송에 대한 이야기

 

여행사분쟁 실제사례

 

2020.07.24 법률방송 실제 상담사례

 

작년 10월 22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하나투어 패키지를 이용했는데요. 1인당 90만원으로 15명 정도가 함께 다녀왓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니 여행의 핵심이었던 은시 대협곡이 10월 3일 발생한 추락사로 인해 폐쇄되었더라고요. 저희는 대협곡을 방문하고자 중국에 간건데.. 여행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행사는 대체 일정을 제시했고 다른 방법이 없던 저희로서는 여행사의 일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어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투어에 예고 없는 일정 변경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9월 24일에 계약금을 입금했고 10월 3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22일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냐, 만일 대협곡을 못가는 걸 알았더라면 여행을 취소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투어 본사는 대리점에서 모집한 것이고 자기들은 못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에 물었더니 자기들도 출발 하후전에 본사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점을 자주 이용해 주었더니 1인당 10만원씩 환불 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갔는데요. 문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는지 10만원 환불은 커녕 모든게 흐지부지 돼 가고 있어요. 저는 못해도 1인당 30만원은 환불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희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답변"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이미 계약체결 이후 "대협곡"으로 변경된 사안으로 회사 자체의 귀책사유로 해당 여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나 미리 고지하고 그때라도 계약환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계약 완전한 채무 불이행이라기보다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던 기회가 박탈된 상황르로 보입니다. 

 

만약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 진 경우가 아닌 여행사의 귀책사유는 아닌 상황으로 일정대로의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미리 고지하였다면 상담자분의 취소수수료를 포기하고 여행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가가 낮은 것에 비해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여행불편처리위원회에 접수하여 사안을 해결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행취소 수수료?

-여행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에 대하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29~20)통보시: 여행요금의 10%이상 

다.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 전까지 (~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 일정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여행사가 계약서 드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여행소송, 여행사 분쟁 실제사례


실제로 오늘 상담자분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일방적인 숙박시설 변경에 따른 계약위반과 담당 가이드의 일정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여행사는 신고인들에게 가각 여행대금의 50%를 보상하고 담당 가이드 에게는 엄중한 조처와 향후 가이드 교육에 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심의,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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