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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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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0-03-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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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성립요건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만

 

#모욕죄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어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도 그렇지만 실무상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 

 

바로 #모욕죄 입니다.

 

 

 

 

 

실제로 #모욕죄 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은 홧김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카카오톡방에서 홧김에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시는 경우 혹은 #게임욕설고소 #연예인기사댓글 고소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욕죄 사건입니다.

 

 

모욕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범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욕설이면 무조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욕설 등을 했더라도 무혐의를 받거나

 

법리적으로 논리를 설명하여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설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님들께서 엄청 노력을 하셔서

 

결국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보시면 

 

심한 욕설이 있었음에도 정말 불기소처분이 나왔는 바

 

욕설을 해서 기소가 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이와 유사한 다양한 사건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사례가 쏟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건을 의뢰하고 계신 바 

 

모욕죄성립요건 을 섬세하게 

 

법률적, 사실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사례가 누적된 태연법률사무소! 는

 

의뢰인들에게 남다른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사안들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공사례가 누적되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욕설고소 도 불기소가 될 수 있고

 

즉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추후 갑자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과 달리

 

 최근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A 씨 측은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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