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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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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0-03-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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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자동차보험변호사 혹은형사전문변호사

 

를 찾으시나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교통사고사건

 

#자동차소송변호사 로서 

 

수많은 방송보도는 물론 자동차 소송, 분쟁이 가장 많은

 

택시회사 운송회사 #기업자문 등을 수행하며

 

자동차소송 분야의 돋보적인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 금요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 님께서는,

 

생방송에 출연하셔서 #교통사고변호사 로서 활약하실 예정이시라는!!

 

 

 

              이 정도면 자동차소송 분야에서 돋보적인 법률사무소가 맞습니다만!!

 

우선 사무실 자랑은 요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처벌기준

 

#알코올수치 등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수치 0.03% 미만: 훈방조치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0.08~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면허취소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2,000만원/면허취소

 

측정 불응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면허취소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2,000만원/면허취소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발이된 이후 그 기준이 처벌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게 변경되면서

 

그 #음주운전처벌기준 이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은?

 

 

2018. 카투사 였던 윤창호씨가 

 

만취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어 45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

 

사망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및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0.08% 이상이 된다면,,, 면허는 취소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사례의 의뢰인분이....

 

 

0.08%이상으로...

 

취소 수준...

 

심지어 #3진아웃 에 해당하는 전과도 ㅜ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셔서 ㅜㅜ

 

 

 

최소한 실형만은 피해야하는 사안으로

 

저희 사무실을 급히 지인소개로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0.03% 정도가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일반인 기준으로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시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니,

 

다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과거에는  #3진아웃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2진아웃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형이 나오거나

 

구속이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보니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 분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특가법위반 사안의 다수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파악시에는 #위드마크공식 이라는 기준 등을 통해

 

계산을 하는 등

 

과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고

 

음주운전 측정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건을 위임하신 우리 의뢰인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디 실형은 면하시고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해당 사건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늘은 기타 사건으로 

 

#음주운전수사 과정 중에 문제가 되었던 실제 법원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만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실제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압입니다만

 

 

판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이후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0.047%)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아넹서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이후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0.047%)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변호사님들은 다양한 법리 주장을 하시다보니 이와 같은 

 

#음주측정과정 의 문제 및 위법성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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