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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무고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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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20-03-10 20:34

본문

타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다.

 

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 은 어떻게 되는지,

 

#무고죄처벌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안내해드리며,

 

절대 확실한 근거없이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고죄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입니다:)

 

 

종종 자신의 마음대로 안된다고 추측 및 근거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고소를 하거나 조건을 붙여 협상을

 

하는 경우가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라는 분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셨는 바

 

B라는 분이 자신을 고소하였는데 분명 이미 증거까지 내세우며

 

보여줬던 건이라고 하셨고, 

 

그 입증자료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측의 고소 사실 확인 후 

 

대응하고,

 

상대방을 #무고죄 및 #협박죄 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무고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추측만으로 고소를 하여도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함부로 남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바 

 

이미 입증내역까지 확인시켜준 상황에서 

 

허위인 것으로 알면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공갈 #협박 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히 아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고죄의 처벌이 매우 높은데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고소의뢰인들이 항상

 

문의하시는 내용 중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통상 무고죄 등 다수의 형사범죄를 포함하여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방어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듯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고

 

무고죄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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