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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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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20-0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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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소송

및 기업자문 을 진행하고 있는 바 

그 중 엔터테인먼트 즉 연예기획사 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연예인소송 방송인소송 유튜버소송 등은

매우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유튜버가 아닌 

아이돌이나 배우 등 연예인분들의 경우

소속사의 이미지, 연예인의 이미지 때문에 

소송을 즐겨하지는 않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까지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소속사 대표님들도 사람이니

감정이 상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만

오늘은 이와 관련한 연예인소송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절차 

모두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연예인 측 대리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연예인소송이지만

전속계약해지 가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인 연예인 갑씨는 2019년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고 지인과 함께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 주장에 따르면 소속사에서

지원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며

이에 대해 자신은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회사 엔터테인먼트 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횡령죄 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분의 형사고소건은

 

변호사님들이 검토하여 횡령죄 

불기소처분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의견서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만

사건 진행 중에 회사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표명하시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조기종결의 의미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각 당사자는 

최근 각 고소취하장 및 민사소송 취하를 하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어 등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각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하여

횡령죄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안을

더 말씀드려보면, 

 

실제로 회사의 카드나 금원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회사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보니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변호사 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속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분쟁으로

매우 고민이 많으신데 

 

정직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이 

적어 변호사 사무실 찾으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실제로 모 유명 스타 방송인과

전속계약을 맺으신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님께서

해당 방송인에 대한 소송건으로 사무실을

찾으셨지만,

 

저희 대표님께서는 소송의 승소는 가능하나

기타 사정을 볼 때 소송 제기의 실익에 

대해 설명하시며

소송을 만류하시기도 하여,

 

결국 소제기를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실 정도로

정직하고 실리적인 상담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정기자문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사안에 대한 검토 등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최근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대표 변호사님께서 

사단법인 기아대책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실 정도로

활발한 기업자문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외에도 수많은 기업들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들의 자문을 진행하고 계시며

연예인, 방송인, 유튜버분들의 변호사로서

활발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친절하고 정직한 법률상담으로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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