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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강제추행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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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0-0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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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놀러갔는데 술을 마시고

돌아온 기억뿐인데

강제추행죄 혹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저희 의뢰인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가 상주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강제추행 과 관련한 성범죄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및

강제추행처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정의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는

다양한 범죄로 파생되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치사, 미성년자간음,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미성년자추행, 미성년자간음 등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고,

성범죄 특히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요즘은 접촉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강제추행 관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예정이신 분들, 재판 중이신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뢰하신 고객분들의 강제추행죄

사건을 살펴보면,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을 뿐인데

바닷가근처의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난처한 상황에 계신 실제 고객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부터 잘 방어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잘 진행되고 있지만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1:1 범죄이다보니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경찰조사 전부터 재판 단계까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

특히 센스와 감각이 뛰어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변호사들만 있는 곳이

태연법률사무소인바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자는

목표를 바탕으로 모든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진행하고 있어

수많은 언론의 극찬, 수많은 수상 및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곰탕집추행 사건 등도 유명한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사무실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사하게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실제사례]

​최근 피고인은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갑자가 갑씨의 오른손을 잡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실 평소 친분은 없었습니다.

갑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힌 이후

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사건발생 후

약 6개월  후경

자신의 남편이 해당 취미활동하는 곳의 감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한

자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자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을까요?

재판부는 이후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갑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의

고소대리 및 피고인 대리 등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성범죄 분야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상주

로펌으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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